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1년 12월 17일(금) 13:48 |
여성가족부가 최근 발표한 '2021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발생은 2017년 438건, 2018년 544건, 2019년 581건 등 계속 증가세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스토킹 신고는 2018년 2,772건에서 2019년 5,486건으로 2배가량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스토킹 범죄는 '개인 간의 사적인 일'로 치부돼 처벌이 미약했고 스토킹 가해자는 경범죄처벌법 상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처벌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21일부터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경찰·검찰·법원이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 스토킹 행위 신고가 있으면 사법경찰관이 100m 이내 접근금지 통보를 하고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 범죄자의 구치소 유치도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경찰에서는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현장 조치와 위험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범죄 발생 전 단계부터 선제적 치안 활동을 전개하고 전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스마트 워치 지급, 임시 숙소 제공 등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국민들께서는 스토킹은 살인, 성폭력 등 중대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큰 행위이며 가족이나 주변인 누구나 이러한 스토킹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사소한 스토킹 행위라도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
/이경훈 영암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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