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영암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따른 인사운영 업무협약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2021년 12월 24일(금) 09:35
영암군의회는 지난 12월 21일 의장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운영을 위해 영암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를 통해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정착과 우수인재 인사교류를 통한 양 기관간 상생발전을 위한 인사운영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 이전 양 기관 간 인력 재배치 협의에 이어,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에 나서기로 했으며, ▲교육훈련 및 후생복지 통합운영 등 협약의 각 분야별 세부사항은 양 기관 간 지속적인 실무협의 등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강찬원 의장은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의회 인사권 독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며, 집행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전동평 군수는 "협약식을 계기로 집행부와 의회가 수레의 양바퀴처럼 더욱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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