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내년 말까지 더 연장 확정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 통해 1년 추가 연장 조선업황 개선 큰 기대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1년 12월 24일(금) 09:44 |
고용위기지역은 지난 2018년 5월 4일 최초 지정 이후 올해까지 3회에 걸친 기간연장이 이뤄졌으며, 올해 말 지정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조선업 수주는 늘고 있으나 유례없는 인력부족으로 고용 안정성 회복을 위해서는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 영암군과 전남도 등은 지난 10월 29일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계속적인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건의한 바 있다.
반면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고용위기지역은 두 차례의 연장으로 연장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군은 고용위기지역 연장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여 현장 심사와 고시 개정을 통해 추가(1회) 연장의 기회를 열었다. 또 사흘 동안 서면으로 진행한 제9회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영암군과 목포시 등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재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으로 영암군은 ▲국비 공모사업 매칭비율 완화 ▲보통교부세 연 150~200억원 추가 교부를 받게 되고,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및 한도 확대(1일 6만6천원→7만원), ▲사업주 훈련지원 한도 확대와 단가인상 ▲고용산재보험료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 연장▲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과태료 면제 ▲지역고용촉진장려금 지원(1년간 월 임금50%)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적용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인당 연 500만원 추가지원(최대3년) ▲일자리안정자금 해당 사업장 확대지원(30인 미만→300인 미만 사업장) 등 11개 지원, 구직자와 근로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확대지원(300만원→400만원), 훈련비 자부담률 대폭 축소(최대 55→20%) ▲훈련연장 급여요건 완화 ▲생계비 대부한도 확대(2천→3천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시 소득요건 면제해 참여기회 보장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완화와 한도액 확대(1천500→3천만원) ▲체당금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확대적용 ▲실직자 자녀대상 대학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등 지원이 계속된다.
한편 주력업종인 조선업 불황에 따라 극심한 지역경제 침체를 겪어온 영암지역에서는 지난 2018년 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3회 연장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이 이뤄지면서 고용지표 등이 개선되어가고 있다. 반면 단기 일자리 사업을 제외한 조선업 고용률이 호황기 대비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25.8% 미달된 수준이고, 2021년 수출액도 1억1천500만달러로 2015년 대비 152% 감소했으며, 주요 생산인력인 청년층 인구도 호황기 대비 31.5%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경제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고용위기지역 연장 필요성이 절실했다. 특히 조선업 기피현상으로 인한 인력수급 어려움, 생산인력의 타 지역 유출현상 심화, 생산인구 감소 등으로 고용률은 호황기 대비 48% 수준으로 크게 위축, 수주량 확보에 따른 조선인력 수급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지원과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업 회복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고용회복의 청신호로, 앞으로 정책적 지원에 최선의 노력과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행정에 주력할 것"이라며, "지역경제 회복과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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