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훼손 우려 개발행위허가에 재량권 폭넓게 존중해야" 대법원, 삼호읍 동호리 돈사 불허가처분에 대해서도 ‘정당’ 확정 판결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2021년 12월 24일(금) 11:19 |
대법원 제2부(재판장 조재연 대법관)는 문모(광주시 북구 경양로)씨와 농업회사법인Y사(담양군 용면)가 각각 영암군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 대해 지난 12월 11일 내린 판결을 통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면서, "관여 대법관의 일치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상고심 판결에는 조재연 대법관 외에 민유숙, 천대엽 대법관이 관여했다.
하급심인 광주지법과 광주고법은 각각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원고의 청구를 "이유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문씨와 농업회사법인Y사는 지난 2019년 5월 삼호읍 동호리 산59번지(대지면적 4천430㎡, 건축면적 2천104.8㎡)와 산50번지(대지면적 3천890㎡, 건축면적 2천104.8㎡)에 각각 돈사 건축허가신청을 냈으나 군이 같은 해 9월 이를 불허하자 이에 불복해 광주지법에 돈사 불허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9월 17일과 10월 15일 각각 기각판결을 받고 항소했다. 또 이들은 지난 8월 19일 광주고법 항소심에서도 기각판결을 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특히 농업회사법인 Y사는 2019년 1월 삼호읍 동호리 산 50번지와 산59번지 일대에 대지면적 2만8천393㎡, 건축면적 1만2천49.86㎡ 규모의 돈사 건축허가신청을 냈다가 같은 해 5월 이를 취하했으며, 곧이어 문씨와 부지를 나눠 각각 돈사 건축허가신청을 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기도 했다.
광주고법은 항소심 재판 선고를 통해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해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 주민들의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 사이의 권익 균형과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자연환경·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여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환경오염, 생활환경 등에 대한 피해는 일단 발생한 이후에는 사후적 규제만으로 그 회복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고, “밀폐형 무창 돈사이고 다양한 악취저감시설을 갖춘다고는 하나 객관적 과학적으로 악취를 완벽하게 통제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돈사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세한대에 퍼질 우려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이 영암군 승소 취지의 연이은 확정판결로 돈사 신축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22건의 행정소송 가운데 4건에 대해 군의 승소가 확정됐다. 또 1심에서 패소한 2건 외에 18건 모두 1심 또는 항소심에서 군이 승소한 상태여서 향후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특히 학산면 묵동리 ㈜승언팜스에 대한 돈사 허가에도 불구하고, 이후 기업형 돈사에 대한 무더기 불허가처분에 따라 지난해 집중적으로 제기됐던 법적 소송에서 주민생활권과 환경권이 우선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이 잇따랐던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에 더욱 힘을 싣게 됨은 물론 앞으로 영암군 등 지자체들의 악취 등 환경 관련 시설 관련 인허가 복합민원 처리에 좋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