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민신문 2022년 新年提案 "2022 壬寅年 '선택의 해'…'참 일꾼' 뽑자"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2021년 12월 31일(금) 10:15 |
오는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내용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할 변화는 단연 '주민들의 지자체 정책결정 등에 참여할 권리의 강화'다. 요약하자면, '주민 주권'과 '자치권'의 대폭 확대다.
주민이 조례 및 규칙의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면 단체장은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감사청구 기준 인원도 기존 500명 이내에서 300명 이내로 줄고 참여 연령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주민투표를 통해 단체장 선임 방법 등 지자체 기관구성 형태도 선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집행부)와 지방의회가 대립하는 한 가지 기관 형태를 탈피해 다양한 기관구성 형태도 만들 수 있다. 예컨대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단체장은 의원 가운데 맡도록 하는 등 내각제와 같은 형태도 가능하다. 해외사무소 설치 운영까지도 지자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지방의회 독립성도 강화된다. 의장이 의회사무과 직원 인사권을 갖게 되고, 정책지원관도 두게 된다.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에 지방의 주요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신설된다. 책임도 강화해, 시·군·구의 위법한 행위에 시·도가 조치하지 않으면 국가가 직접 시정 또는 이행 명령을 할 수 있다. 지방의원의 겸직 규정을 명확히 해 겸직이 허용되더라도 이를 공개하도록 의원 겸직금지 조항을 정비했다.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 강화와 함께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통한 지방의회의 책임성 및 자율성을 강화했다.
이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다가올 선거에서 진정한 '참 일꾼'을 가려내야 한다. 참 일꾼은 지방에 창의적인 혁신의 바람을 불게하고, 이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이를 말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소멸 위기'에 처한 영암군을 생기와 활기 가득한 삶의 터전으로 만들, 실현 가능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이가 누군지 가려내야 한다.
<영암군민신문>은 이에 2022년 임인년(壬寅年) 신년제안으로 새로운 지방자치의 주인인 영암군민들이 기준으로 삼을만한 '참 일꾼'을 가릴 수 있는 잣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갈수록 쇠락해가는 군청 소재지 영암읍을 비롯한 영암군 전역을 지속 가능한 삶의 터전으로 바꿔놓을 청사진을 가진 일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군민들은 지역 실정이나 사정과는 전혀 동떨어진 구상은 아닌지, 실현 가능성 없는 뜬구름 잡기는 아닌지 철저히 가려내는 안목이 필요하다.
둘째, 영암군의 역사와 전통을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진 일꾼이 필요하다. 1,200년 전통의 구림마을, 군민들이 100여년 동안 피땀으로 쌓은 최고 금자탑인 영암읍성, 즐비한 역사적 인물들의 발자취 등을 타 지역에 앞선 경쟁력으로 만들어갈 혜안을 가진 이를 찾아야 한다.
셋째, 국립공원 월출산을 제대로 활용하는 지혜를 가진 일꾼이 필요하다. 천혜의 비경을 토대로 한 개발구상은 실현가능해야 한다. 이용구상 역시 현실적이어야 한다. 월출산 氣찬랜드 외에 그동안의 개발구상이 모두 구호에 그치거나 실현되지 못한 이유를 직시해야 한다. 월출산은 더 이상 아껴놓은 자산에 머물러선 안 된다. 지속가능한 영암군을 위해 이젠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군민과 향우들은 삶의 터전과 고향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공직자들은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게 만드는 리더십을 갖춘 일꾼을 찾아야 한다. 자녀교육을 위해 고향을 떠나야 하는 곳, 악취 때문에 다시 찾을 수 없는 고향이어선 가망이 없다. 군정 책임자의 눈에 잘 띄는 자리, 편한 자리만 찾는 공직사회는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와는 걸맞지 않다.
2022 壬寅年 선택의 해, 이번에야 말로 군수와 지방의원 제대로 뽑아보자.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