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군, 승용자동차 등 2만4천여대 자동차세 61억원 부과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2년 01월 07일(금) 10:07
군은 2022년 1월 현재 영암군에 등록된 모든 일반 승용자동차와 연납을 신청한 차량 등 2만4천여대에 대한 61억원의 자동차세를 과세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수년째 이어오고 있는 절세의 한 방법으로 정착되고 있다. 올해도 1월에 한꺼번에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연 세액의 9.15%를 공제 할인해주는 제도다. 납세자에게는 절세효과를, 군에는 지역 살림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이외에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다. 할인 혜택은 3월 납부 시 7.5%, 6월 납부 시 5%, 9월 납부 시 2.5%로 점차 줄어들어 1월 연납이 절세효과가 가장 크다.
현재 군은 연납 신청과 관계없이 모든 승용자동차 소유주에 대해 일괄적으로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통지했다. 1월에 납부하지 못하거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납부할 수 없는 납세자에게는 별도의 불이익이 없으며 6월과 12월 과세한 고지서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연납 후 자동차를 양도해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할 때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재계산해 환급해주며,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재부과하지 않는 등 별도의 불편함을 주지 않는다.
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ARS(061-470-1080) 등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납부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동차세 연납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부과팀(061-470-2281) 및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이 기사는 영암군민신문 홈페이지(yanews.net)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yanews.net/article.php?aid=3666242284
프린트 시간 : 2024년 11월 01일 21:2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