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2년 01월 07일(금) 11:15
전남도는 축산농가의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2022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참여 대상을 오는 1월 21일까지 모집한다.
축사시설 현대화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축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해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가축 질병 최소화를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농업법인이다. 다만 축산업을 신규로 시작하려면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학과 졸업자 중 만 50세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을 바라는 농가와 법인은 시·군 및 읍·면에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형태는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기재한 축사 면적 기준에 따라 연리 1%인 '중·소규모'와 연리 2%인 '대규모 농가'로 나눠, 이자율을 차등 적용한다. 상환 기간은 5년 거치 10년이다. 총사업비의 80%를 국비로 융자 지원하며, 총 22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각 시·군이 해당 지역 참여자의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해 확정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축사 신축·이전·개보수를 비롯해 급이, 급수, 전기, 착유, 환기 시설, 방역, 방제 및 분뇨 처리시설, 경관 개선시설,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등 설치를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규모 공사의 경우 기존 단년차 사업이었으나 2년차 사업으로 기간을 확대했다. 유기축산 활성화를 위해 유기축산물인증 축사시설 설치 시 사업비의 10%를 상향 지원하도록 지침도 개정했다.
전남도는 2009년부터 지난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도내 1천693호에 3천934억원을 지원, 축산 가축 사육 환경 개선에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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