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壬寅年은 '선택의 해' 참 일꾼 뽑아야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2년 01월 07일(금) 11:47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선택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지고, 곧이어 6월 1일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선거는 1988년 '민선'지방자치를 실시하게 만든 법 개정 이후 32년 만에 다시 이뤄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본격 시행되는 해에 치러지는 선거다. '주민 주권'과 '자치권'의 대폭 확대가 이뤄진 가운데 새로운 지방자치를 이끌어갈 이들을 뽑는다. <영암군민신문>이 신년 주제로 '참 일꾼을 뽑자'고 제안한 배경이다.
영암군수와 전남도의원, 영암군의원 등을 선출하는 선거에는 모두 36명의 출마예정자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영암군수 선거에만 무려 9명이 경합하고 있고, 2명을 뽑는 전남도의원 선거에는 6명, 8명을 뽑는 영암군의원 선거에는 21명이 각각 뛰어들었다. 물론 각 정당별 경선절차가 끝나면 구체적인 후보자들이 가려져 숫자는 줄어들 것이지만 난립 상태임은 분명하다.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이끌어갈 적임자를 뽑아내야 하는 유권자의 입장으로선 이를 위한 선명하고 객관적인 잣대가 필요한 것이다.
<영암군민신문>은 이에 새로운 지방자치의 주인인 군민들이 기준으로 삼을만한 '참 일꾼'을 가릴 잣대를 제시했다. 첫째는 갈수록 쇠락해가는 군청 소재지 영암읍을 비롯한 영암군 전역을 지속 가능한 삶의 터전으로 바꿔놓을 청사진을 가진 일꾼이요, 둘째는 영암군의 역사와 전통을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진 일꾼이다. 또 영암군의 자산인 국립공원 월출산을 제대로 활용하는 지혜를 가진 일꾼도 필요하며, 무엇보다 군민과 향우들이 삶의 터전과 고향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들고, 공직자들은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게 만드는 리더십을 갖춘 일꾼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새해 1월 13일부터 발효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은 주민의 조례 및 규칙의 개정 또는 폐지 권한을 강화했고, 감사청구 기준 인원도 줄여 지방자치 참여의 폭을 넓혔다. 심지어는 지방정부의 형태도 주민이 결정할 수 있다. 무엇보다 지방의회 독립성도 강화되어, 의장이 직원 인사권을 갖게 되고, 정책지원관도 두게 된다. 이 마당에 자치 일꾼을 잘못 선택하면 지역의 미래가 암울해진다. <영암군민신문>이 참 일꾼을 가려낼 잣대로 제시한 것은 지방에 창의적인 혁신의 바람을 불게하고, 이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이를 뽑자는 취지다. 더 구체적으로는 '소멸 위기'에 처한 영암군을 생기와 활기 가득한 삶의 터전으로 만들, 실현가능한 미래청사진을 제시하는 이를 뽑자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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