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공창업교육 교육생 모집 농업기술센터, 오는 2월 4일까지 신청 접수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
2022년 01월 14일(금) 10:00 |
교육내용은 식품 가공 기초, 신제품 개발 절차, 식품 위생과 안전관리 등 기본 능력배양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교육기간은 2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매주 목요일 하루 4시간씩 총 8회에 걸쳐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된다.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따라서 대면교육과 비대면 온라인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농산물 가공창업교육은 기초(이론), 심화(실습) 등 모두 2개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초과정 80% 이수 시 다음 심화과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또 농산물 가공창업교육 2 과정을 모두 이수한 수료생에게는 농산물가공교육센터의 가공시설을 활용해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가공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설비투자에 대한 부담 없이 제품생산이 가능해 가공 창업의 꿈을 실현해 볼 수 있다.
교육신청은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으며, 교육 신청서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센터소식'에 게시된 '2022년 농산물 가공창업교육 기초과정 수강생 모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인력육성팀(전화 470-6596)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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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
농업기술센터, 2월 10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 접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는 오는 2월 10일까지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 창업 및 주거 공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2022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년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다.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계획 중이어야 한다. 또 전입일을 기준으로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해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귀농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최근 5년 이내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재촌 비농업인이어야 한다. 100시간 이상의 귀농·영농교육 이수실적이 있어야 한다.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은 3억원,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은 7천500만원 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 평가 등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대출금리는 연 2%(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로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관련 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전화 470-6611)에 문의하면 된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