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壬寅年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급시기 10∼11월로 조정 친환경 중경제초기 및 해충방제기 지원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2년 01월 14일(금) 11:33 |
▲유기농업자재 지원 확대 =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육성을 위해 유기농업자재 지원대상이 ‘친환경농가’에서 ‘일반농가’까지 확대되며, 특히 토양검정결과 제출이 의무화된다. 유기농업자재는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로, 유기농산물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해 만든 제품이다. 토양검정결과 제출은 토양검정결과 유기물 함량이 적정 수준 이상인 경우 토양개량용 유기농업자재와 녹비종자 지원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친환경 중경제초기 지원 = 인력으로 제초하는 친환경 농업인의 노동력 부담 경감과 왕우렁이 피해 답의 기계제초 전환을 위해 중경제초기를 지원한다. 친환경 중경제초기는 승용형, 보행형, 논두렁형 등 세 가지로, 보조 50%, 자부담 50%다. 지원대상은 친환경 벼 인증면적 10㏊ 이상(보행·논두렁형은 1㏊ 이상)인 친환경농업농가 및 법인이다.
▲친환경 해충방제기 지원 = 사과, 배, 아열대과수 등 친환경 과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친환경 과수농가에 해충방제기(광방충기 및 해충포획기)를 지원한다. 보조와 자부담 비율이 각각 50%다. 지원 대상은 과수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이다.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급시기 조정 = 벼 재배농가에 직불금 형태로 지원하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급시기를 앞당겨 10∼11월에 지급한다.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쌀 시장개방과 빈번한 재해발생 등으로 어려운 쌀 산업을 지속 유지하고, 벼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2㏊를 한도로 경작규모에 따라 지급한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농업인 부담비율 완화 = 자연재해에 대비 및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보험료의 농업인부담 비율이 20%에서 10%로 낮아진다.
▲원예농가 노동절감 농자재 지원 = 농촌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폐비닐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 최소화를 위해 생분해성 멀칭제를 지원한다.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유기농업자재 인증을 받은 생분해성 멀칭제로, 농가당 1㏊ 소요량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300평 당 평균 17만원이며, 총 소요비용의 60%를 보조로 지원한다.
▲흡입식 마늘건조기 지원 = 마늘 수확 후 적기 건조를 통한 부패와 품위 저하를 방지하고, 마늘 건조에 소요되는 인력 절감을 위해 흡입식 마늘건조기를 지원한다. 2구팬 건조기는 1대당 300만원, 4구팬은 500만원이며, 구매비용의 50%를 보조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마늘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마늘재배농업인 및 농협, 농업법인이며, 재배면적이 많은 농업인과 공동사용이 목적인 농협, 농업법인 등에 우선 지원한다.
▲전남형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육성 = 품목별 일정규모 이상의 원예농산물 재배단지를 선정해 농식품부의 농산물 전문(수출)생산단지로 지정되도록 생산기반을 지원한다. ‘전남형 농산물 전문생산단지’는 농식품부가 지정하는 농산물 전문(수출)생산단지 지정 기준에 미흡한 단지를 지정해 기준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예비 전문생산단지다. 개소당 2억원 이내로 종묘대, 포장재, 선별장 등 수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며 총 소요비용의 50%를 보조 지원한다.
▲원예분야 재해예방시설 지원 = 한파와 이상저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원예분야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해예방시설을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방풍·방조망, 열풍방상팬, 터널형 부직포 등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및 장비를 농가당 품목별 재배면적 기준으로 3㏊ 이내의 지원단가로 지원하며, 총 소요비용의 60%를 보조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겨울철 재해피해에 취약한 과수재배농업인이며, 최근 5년간 재해피해를 입은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신소득 원예작물 특화단지 조성 지원 = 아열대 과수, 기능성 채소 등 고소득 시설원예품목의 단지화와 집적화를 위한 생산기반 및 유통시설을 지원한다. 노지채소의 수급불안 해소와 농가의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 제공을 위해 고소득 원예작물로의 작목 전환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하우스 설치·개보수, 환경관리시스템 등 생산기반 조성과 선별·집하장, 저온저장고 등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남도내에서 신소득 원예작물인 아열대 과수, 기능성 채소를 3㏊ 이상 단지화 할 의향이 있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를 공모로 선정한다. 품목은 애플망고, 바나나, 레몬 등 아열대 과수와 흑하랑상추, 흑색토마토 등 기능성 작목이다. 청년농업인의 경우 일반농업인의 자부담 비율인 40%보다 10% 낮은 30%를 부담하게 된다.
▲저탄소 농업활성화(바이오-차) 지원 = 영농 중에 발생하는 탄소사용량을 저감하고 농업환경의 지속적인 녹색성장을 지향하기 위해 토양환경개선제(바이오-차)를 지원한다. ‘바이오-차’는 기존 토양개량제와는 달리 목재와 쌀겨 등 바이오매스를 350∼450℃에서 산소가 없는 조건 아래 열분해해 탄화시킨 고체물질로 만든 토양개량제다.
▲우수 농식품업체 포장재 지원 =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 및 소비자 구매욕구 향상을 위해 도내 우수 농식품업체에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한다. 업체당 500만원 이내로 총 6억원 규모다.
▲위드 코로나 농축수산물 판촉방송 제작 지원 = TV홈쇼핑과 라이브 커머스를 이용한 농축수산물의 판촉활동을 지원해 농어가의 판로확대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10억원 규모다.
▲김치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 = 국산김치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김치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김치 생산에 필요한 자동화 장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남도내에서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은 법인 또는 개인이다. 김치생산에 필요한 야채절단기, 자동혼합기, 무채절단기, 깍두기절단기 등으로 업체당 최대 1천500만원을 지원한다. 보조 70%, 자부담 30%다.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 = 수입산 김치보다 높은 단가임에도 국산김치 사용을 지속하고 있는 외식업소에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남도내 음식점 중 국산김치를 사용하면서 2022년 9월 30일까지 국산김치자율표시인증을 받은 식당이다. 남도장터를 통해 도내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가정간편식 생산인프라 구축 지원 = 지역 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유망 식품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정 간편식 생산 제조·가공시설’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전남도내에서 농식품 제조·가공업을 등록하고, 가정간편식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 또는 기업이며, 관련 사업비 규모는 9억원이다. 개소당 1억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양곡 스마트 저온창고 시설지원 =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 및 전남 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양곡 스마트 저온창고 시설을 지원한다. 보관창고 신축은 2억원, 개보수는 1억2천 한도다. 지원대상은 전남 고품질 브랜드 쌀과 시·군 대표 브랜드 쌀을 생산하는 농협과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이다.
▲농산물 선별시설 지원 = 전남산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 향상과 유통비 절감을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 농산물 선별기설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남도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생산자단체나 농업법인으로, 생산 및 유통이 규모화되고, 지난해 수도권 도매시장 및 유통회사에 농산물을 직접 판매한 실적이 있는 조직 및 단체에 우선 지원한다. 개소당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관련 사업규모는 10억원이다.
▲농산물 중·소형 저온저장시설 지원 단가 인상 = 농산물 중·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단가기 종전 소형(3평)의 경우 평당 20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중형(20평)의 경우 평당 25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대상은 전남도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원예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로, 중형 저온저장고는 2㏊ 이상 원예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나 생산자단체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소형과 중형 모두 원예농산물 저장을 위한 철골조 냉동 냉장 저온저장고 설치비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부담은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 생산성 향상과 환경 개선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축사 및 축산시설 현대화를 지원한다. 종전까지는 사업기간 연장이 1년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축사 인허가 등 필요시 2년 차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고 지원액도 유기축산물인증 축사 설치시 10% 상향된다. 지원제외도 완화해 가축질병 예방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2014년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와 만50세 이하 해당 축종농장 실무경력 3년 이상인자, 축산 관련 학교 졸업자 중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자 등으로, 융자 80%, 자부담 20%다. 최대 지원 융자금은 한우·젖소 11억원, 돼지 55억원, 산란계 81억원, 육계 40억원, 육용오리 50억원 등이다.
▲반려견 동물등록 지원 = 유실 및 유기 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유실 및 유기 동물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반려견 동물등록비를 지원한다. 마리당 3만원까지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및 고령자 등은 우선 지원한다.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 유기동물 발생 증가에 따른 무분별한 번식 및 야생화 문제 예방을 위해 관리사각지대인 읍면지역의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용과 인건비 및 차량운행 등 제반비용을 지원한다. 마리당 40만원까지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및 고령자 등은 우선 지원한다.
▲조사료(볏짚) 스팀 가공장비 지원 = 국내산 조사료를 열처리 가공해 영양가를 높이고 기호성을 증진시켜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팀 가공장비를 지원한다. 사업량은 70대 4억6천200만원으로, 축사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오는 2월 신청 예정이다.
▲출하 돼지 체중측정 영상장비 지원 = 양돈농가가 돼지의 체중을 손쉽게 측정할 수 있도록 ‘출하 돼지 체중측정 영상장비’를 지원한다. 이 장비는 테블릿PC에 부착된 스캐너를 이용해 돼지의 외형을 촬영한 후 체중 환산 프로그램을 거치면 돼지 체중값이 측정되게 된다. 사업량은 80가구 5억6천만원이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첫 시행 = 동물보건사란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보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응시자격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등에서 동물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나,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가 동물간호 관련 교육과정 이수 후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그리고 외국의 동물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올해 첫 시험일정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원서접수를 거쳐 2월 27일 치러지며, 3월 1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시험과목은 기초동물보건학, 예방동물보건학, 임상동물보건학, 동물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등이다.
▲가금농가 사육환경개선 지원 = 가축전염병 발생을 줄이고 농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동화 소독시설 및 보온시설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닭·오리 사육농가이며, AI 발생농가 및 인접(500m)농가, AI 관련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포함된 농가 및 정부 정책사업 적극 참여농가는 우선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농장입구 고정식 3열 소독시설 및 마당·둘레 원터치 자동화 소독시설, 축사 내·외부 보온시설 등이다.
▲식용란 선별·포장 유통 의무대상 확대 = 1월부터는 식품접객업(음식업, 제과점, 집단급식소 등) 영업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체에서 위생적으로 처리된 달걀만 사용 가능하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계란공급을 위해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 세척, 건조, 살균, 검란, 포장하는 영업이다.<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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