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회 중심의 생활자치로 전환 기대 크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2년 01월 21일(금) 13:49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 1월 13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한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2.0'의 본격 시작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동안의 '자치분권 1.0'이 자치단체와 단체장 중심의 '제도자치'였다면 이제부터는 주민·의회 중심의 '생활자치'로의 전환이 이뤄지게 됐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개정 지방자치법에 정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포함한 16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및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의 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와 지방의 수평적 협력에 기반한 새로운 국정운영플랫폼 구축을 논의했다.
개정 지방자치법의 주요 골자는 주민 참여의 확대와 지방의회의 역량과 책임 강화,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소통 협력 제도화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그 목적 조항에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권'을 명시했다. 그만큼 주민의 참여를 크게 확대했다는 뜻이다. 주민조례발안 및 감사청구권자 기준 연령은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춰졌다. 주민감사 진행에 필요한 청구인의 수도 '시·도 300명(기존 5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200명(기존 300명), 시·군·구 150명(기존 200명)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완화했다. 조례를 청구할 때 행정기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절차도 간소화시켰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또 다른 핵심은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다. 이제부터는 의회 사무과 소속 직원 임용권은 의장이 갖게 되고, 입법과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도 두게 된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당연히 뒤따라야 할 예산편성 및 정원조정 등이 포함되지 않아 허울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지방의회 의장이 갖게 된 '인사권'에는 임용권만 들어있을 뿐 관련 예산편성 및 정원조정 등의 권한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점차 개선하고 보완해가면 될 일이다. 정책지원관의 경우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도입된 만큼 의원 개인보좌관화를 경계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는 당연히 책임과 의무도 뒤따른다.
문 대통령이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제2 국무회의'다.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 권한과 재원 배분, 균형발전 등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회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법에 명문화돼 있다. 주민 참여와 지방의회의 권한 및 책임 확대, 중앙과 지방의 협력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선 자치의 주인인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가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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