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회 중심의 생활자치로 전환 기대 크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2년 01월 21일(금) 13:49 |
개정 지방자치법의 주요 골자는 주민 참여의 확대와 지방의회의 역량과 책임 강화,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소통 협력 제도화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그 목적 조항에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권'을 명시했다. 그만큼 주민의 참여를 크게 확대했다는 뜻이다. 주민조례발안 및 감사청구권자 기준 연령은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춰졌다. 주민감사 진행에 필요한 청구인의 수도 '시·도 300명(기존 5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200명(기존 300명), 시·군·구 150명(기존 200명)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완화했다. 조례를 청구할 때 행정기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절차도 간소화시켰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또 다른 핵심은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다. 이제부터는 의회 사무과 소속 직원 임용권은 의장이 갖게 되고, 입법과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도 두게 된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당연히 뒤따라야 할 예산편성 및 정원조정 등이 포함되지 않아 허울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지방의회 의장이 갖게 된 '인사권'에는 임용권만 들어있을 뿐 관련 예산편성 및 정원조정 등의 권한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점차 개선하고 보완해가면 될 일이다. 정책지원관의 경우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도입된 만큼 의원 개인보좌관화를 경계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는 당연히 책임과 의무도 뒤따른다.
문 대통령이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제2 국무회의'다.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 권한과 재원 배분, 균형발전 등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회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법에 명문화돼 있다. 주민 참여와 지방의회의 권한 및 책임 확대, 중앙과 지방의 협력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선 자치의 주인인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가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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