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수요자 지원 기준 합리적이어야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2년 01월 28일(금) 14:37
영암읍과 군서·학산면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공사가 진행되면서, 수요자들이 부담하게 될 시설비 및 일반시설 분담금에 대한 지원 방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모양이다. 영암군이 관련 조례 등에 근거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수요자 시설비 전액을, 일반층에 대해서는 50%를 각각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나 너무 과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공급자의 입장에서 경제성이 크게 떨어진 도시가스 공급을 강행하다 보니 수요자 부담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수요자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이기는 하다. 그러나 통상 공급자와 수요자가 반반씩 부담하거나 최근 일부 도시지역에서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인입배관은 물론 입상배관과 내부배관의 시설비 전액(또는 50%)을 지원하는 방식은 지나친 '퍼주기'가 될 수 있음이다.
군이 의회에 보고한 '도시가스 공급 수요자 부담금 지원 계획'에 의하면 지원 대상은 전체 수요자의 부담금 가운데 시설비 및 일반시설 분담금이다. 시설비는 도시가스 공급관에서 주택부지까지 설치배관인 '인입배관', 주택으로 들어가는 '입상배관', 보일러 등에 연결하는 '내부배관' 등의 설치비용 일체이며, 보일러는 제외된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해서는 시설비 및 일반시설 분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일반주민은 50%를 지원하되, 상한선을 둬 단독주택은 최대 150만원까지, 공동주택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반주민들의 경우는 단독주택은 122만4천원, 공동주택은 60만5천∼53만5천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또 이 기준대로 지원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최소 119억2천여만원에서 최대 34억9천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영암군민신문>이 전국 각지의 지원 사례를 파악해보니 뚜렷한 기준을 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한다. 경제성이 높은 도시지역의 경우 수요자 부담에 대한 지원이 소액에 그친 반면, 농어촌지역은 반대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영암지역 도시가스 수요자들에 대한 시설비 및 일반시설 분담금 지원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 타 지역 사례를 면밀히 따져 지나침이 없는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관련 예산을 심의하게 될 의회가 집행부와 제대로 협의해 최종 지원방안을 정해야 한다. 눈앞에 다가온 지방선거를 염두에 둬 군이 정한대로 지원방안을 마련해서는 두고두고 부담이 될 수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당연하나 일반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누가 보아도 합리적인 기준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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