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정 문화재 보수사업 개인부담 없애야"

우승희 도의원, 문화관광체육국 업무보고 청취 대책 마련 요구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2년 02월 18일(금) 09:33
우승희 전남도의원(영암1·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14일 열린 2022년도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에서 전남도 지정 문화재 보수에 대한 자부담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우승희 의원은 "전통을 보존하고 가치를 지키는 문화재에 대해 보수사업 시행 시 개인에게 보수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는 전남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전남도 지정 문화재중 개인소유(가옥)와 문중소유(사우, 정자 등)의 문화재 보수 사업 비율은 전남도 28%/32%, 시·군 42%/48%, 자부담 30%/20%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서울·세종·제주는 전액 보수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경기·충북·충남 등은 도와 시·군·구가 각각 50% 부담하고 있는 반면 전남은 유일하게 자부담 비율을 두고 있다.
또 개인과 문중의 부담 비율도 다른 지자체는 동일 비율로 적용한데 비해 전남은 자부담의 경우 개인소유 30%, 문중소유 20%로 오히려 개인소유 문화재가 더 높다.
우승희 의원은 "전남도가 부담할 사업비를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안된다. 전남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과 지원 사업을 위해 자부담은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전남도의 사업비 비율을 올려 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책임 있게 문화재 보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신 관광문화체육국장은 "타당한 지적인 만큼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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