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30년 만에 부활…제1대 영암군의회 개원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22년 02월 18일(금) 10:20
우리 헌법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항'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 등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엄연한 헌법기구다.
우리나라에선 제헌헌법에 따라 1949년 8월 지방자치법이 처음 제정되었고, 이에 근거해 1952년 최초로 지방의회가 설치됐다. 당시 지방자치법은 군(郡)이 아닌 읍면(邑面)에 법인격을 부여했기 때문에 제1대부터 제3대까지 면의회가 구성됐다. 하지만 이승만 정권은 이들 지방의회를 정부의 지휘와 통제를 받는 정치도구로 전락시켰고, 급기야 1961년에는 5·16쿠데타로 해산됨으로써 지방자치는 중단됐다.
그 뒤 30년 만인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되고 직접선거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이 선출됐다. 제1대 영암군의회의 출범이다. 또 반쪽자리 지방자치는 1995년 6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단체장과 함께 지방의원이 선출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가 개막했다.
사진은 1991년 4월 15일 열린 영암군의회 현판식 모습으로, 김광진 군수(왼쪽)와 김원정 초대 의장이 '영암군의회' 현판을 들고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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