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壬寅年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남 준보호수 보호·관리제도 시행, 석재채취가공업 주변 주민 생활환경 개선 지원

전남방문의 해 맞아 가거도 거문도 여서도 등 오는 3월부터 일반인 여객선 반값지원

섬주민 1천원 여객선 운임 지원, 수산물 지리적표시제 등록 대상 수산가공품도 확대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2년 02월 18일(금) 11:25
■농림·축산 분야
▲양돈농가 방역시설 설치 지원 = 돼지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질병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양돈농가에 유입되지 않도록 농가 맞춤형 방역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1농가당 최대5천만원이며 비용의 60%를 지원한다. 국비 30%, 도비 9%, 군비 21%, 융자 30%, 자담 10%다.
▲유해야생동물 수렵관리시스템 운영 지원 = 유해야생동물의 효율적 포획과 포획보상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수렵관리시스템 사용을 지원한다. 각 시·군에서 선발한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원 모두의 핸드폰에 수렵관리시스템(앱) 설치 및 사용과 연간 앱 사용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의 확산차단을 위해 야생멧돼지의 효율적 포획관리와 포획보상사업을 투명성 제고가 목적이다.
▲전남 준보호수 보호·관리제도 운영 = 보호수로는 지정되지 않았지만 역사·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당산목, 노목 등을 장차 보호수로 지정해 보호 관리하기 위해 ‘준보호수’를 발굴하는 취지다. 준보호수 지정은 시·군의 신청에 따라 전남도 준보호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며, 선정되면 준보호수 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가 이뤄지고 선정기준에 도달하면 보호수로 지정되게 된다.
▲석재채취가공업 주변 주민 생활환경 개선 = 석재 채취,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소음, 진동 등 환경피해를 저감해 지역주민 및 업계종사자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미세먼지 제거용 대형필터, 분무용 배관, 세륜시설, 소음 진동 방지막 설치 등을 지원하게 되며, 석재채취·가공업 종사자 중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업체에 우선 지원된다.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세부기준 변경 =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의 세부사업별 지원기준이 바뀐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지원 대상)의 경우 종전에는 임업인 등에 지원해온 토양개량제를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자에 한해 지원한다.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세부사업, 지원한도 등)의 경우 산림복합경영단지와 산림작물생산단지 등 2개 세부사업이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로 통합되고, 노지 1∼5억원, 시설 1∼10억원에서 노지 1∼5억원, 시설 1∼7억원으로 바뀌며, 관리사와 토양개량제 지원은 제외된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의 경우 굴삭기는 농업용(1톤미만)만 지원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굴착기 규격제한이 없어지고, 총사업비 기준 4천만원 이하 한도로 지원이 가능하다.
■해양·수산 분야
▲일반인 여객선 운임 반값 지원 = ‘2022년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범적으로 육지와 거리가 먼 3개 섬에 대해 일반인 여객선 운영의 반값을 지원한다. 3월 1일 시행되는 이번 시책에 따라 목포∼가거도, 여수·고흥∼거문도, 완도∼여서도 구간을 찾는 방문객은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다. 주말과 성수기를 제외한 평일에만 가능하며 사업비(5억원)가 소진되면 지원은 종료된다.
▲섬 주민 1천원 여객선 운임지원 = 교통 취약지역인 섬을 오가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을 섬 주민은 주소지 내에서 운임 1천원만 내고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한 섬 주민이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섬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다. 연안여객선터미널 등에서 여객선 승선권 발권 시 전산시스템이 섬 주민임을 자동으로 확인해 할인이 적용된다. 따라서 여객선 이용을 위한 매표 시 신분증이 필요하다.
▲연안사고 예방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지원 = 도민의 안전한 해양레저 및 연안 활동을 위해 도내 연안사고 예방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인명구조장비함, 안내표지판 등 안전 시설물 100개소의 설치 및 보수에 나서게 된다.
▲해양 안전사고 예방 구조장비 보급 = 민간해양구조단체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수난구조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수난구조장비를 지원한다. 이에 민간해양구조단체인 한국해양구조협회 전남지부에 레스큐 큐브, 구명조끼, 구조용 로프백 등을 지원했다.
▲수산공익직불제(조건불리지역) 지원 확대 =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망 확충을 위한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지원을 확대해 어가당 연간 직불금이 종전 75만원에서 80만원을 지급한다. 목포시 등 10개 시·군의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애 모두 75억2천500만원 규모다. 도서 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 또는 양식업 등을 경영하는 자이면서,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자가 지원 대상이다.
▲스티로폼 부표 처리비 지원 = 친환경 부표 보급 시 회수된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 부표 처리비를 지원해 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해양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면허, 구획어업, 수산종사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 친환경 부표를 구입한 어업인 및 어업인 단체다.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 = 연안 어장의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친환경 부표 보급을 확대해 해양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친환경 부표는 스티로폼을 사용하지 않거나 스티로폼 알갱이의 발생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부표로, 기존 스티로폼 부표에 비해 깨짐성, 완충성, 유연성 등에서 우수한 제품이다.
▲어업분야 정책보험료 지방비 先 지원 = 어선원, 어선, 어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시 지방비를 선 지원해 보험료에 대한 어업인 부담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어업인이 보험가입 시 지방비 보조금과 자부담금을 납부하고 연말에 지방비 보조금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나 새해부터는 어업인이 보험가입 시 자부담금만 납부하면 된다.
▲수산물 지리적표시제 등록 대상 확대 = 수산물 지리적표시제 등록대상은 종전에는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 및 가공품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 및 가공품 외에도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주원료로 가공한 수산가공품도 그 대상이 된다.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해외 판촉전 취소 등으로 신규시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에 수출용 홍보 샘플 제작 및 운송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수출이 2천만불 이후인 도내 수출중소기업이다.<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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