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우승희 의원 대표발의, '청년 관련 위원회' 구체적 명시 참여 확대 기대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2년 02월 25일(금) 11:33
청년 정책 관련 위원회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도정 소식지나 누리집에 공개함으로써 전남도의 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참여가 확대된다.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영암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22일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청년을 일정비율 위촉해야 할 위원회와 청년위촉 비율을 명확히 정하고 공개하게 한 것으로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2021년 기준 전남도가 운영 중인 160개 위원회 위원 중 39세 미만 청년 위원은 위촉직 위원 2천710명 중 2.8%인 75명이다.
특히 160개 위원회 중 84%인 135개 위원회의 경우 청년 위원이 단 한명도 없으며, 일자리정책 등 청년 정책 관련 위원회의 청년 위원은 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승희 의원은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청년 비율을 위촉직 위원의 1/10 이상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 청년 정책 관련 위원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위촉현황이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청년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과 조례의 취지대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 정책 관련 위원회를 명확히 정하고 청년 위촉 비율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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