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소방서,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등 일제불시단속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2년 02월 25일(금) 11:36 |
이번 불시단속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및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전남소방본부와 시·군 18개 소방서가 매월 동시에 추진한다.
대상은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상영관, 숙박시설, 의료시설, 운수시설 등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및 설치 행위 ▲방화문·방화셔터 관리상태 확인 ▲소방시설 정상 작동상태 등이다,
불시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의법 조치와 함께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학순 영암소방서장은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등 불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설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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