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선제적 준비 잘한 일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2년 02월 25일(금) 14:41
내년 1월 시행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군이 사전 준비에 나섰다. 소상원 부군수를 단장으로 관계부서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실무협의체는 출향인들에 대한 현황 파악과 함께 영암군을 상징할 수 있는 답례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답례품은 지역경제 활성활에 기여할 수 있는 물품으로 개발할 계획이라 한다. 또 모금된 기부금을 토대로 기금을 설치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의 보호 육성, 지역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군민참여 및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타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출향인사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500만원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이 주어진다. 세액공제는 기부액이 10만원 이하면 100%, 10만원을 초과하면 기부액의 16.5%다.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는 기부액의 최대 30%(10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지자체는 기부금을 활용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재정형편이 도시에 비해 열악한 농어촌지역 지자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더구나 지자체들이 자기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08년 일본에서 ‘고향세’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바 있다. 농어촌 지자체들의 인구감소와 세수부족으로 인한 고충 해소를 위해서였다. 그 결과 홋카이도 가미시호로정이라는 곳에서는 지난 2020년까지 누적모금건수 63만건, 모금액이 120억엔에 이를 만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다. 모금액이 전체 세입의 19.2%에 이를 정도라니 부러울 정도다. 더구나 이곳의 고향세가 이처럼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분야별로 잘 만들어진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다양한 답례품 제공 때문이었다 한다. 군이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에 맞춰 조례 제정 및 홍보방안 마련 등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어느 지역보다도 애향심이 강한 출향인에 대한 꼼꼼한 인적네트워크를 만들고, 기부자들을 만족시킬 우수한 답례품 개발에 신경 써야 한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일본의 사례들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사전 문제점을 찾아 대안을 강구하는 노력도 꼭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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