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영암지역 선거인수 4만6천465명

삼호읍 1만7천713명, 영암읍 6천872명, 신북면 3천437명 順

오는 4∼5일은 사전투표, 9일은 영암지역 27개 투표소 투표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2년 03월 04일(금) 09:49
오는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따른 선거인명부 확정 결과 영암지역 선거인수는 모두 4만6천465명(남자 2만4천114명, 여자 2만2천351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5만2천994명)의 87.7%다.
지역별로는 삼호읍이 1만7천713명(남자 9천929명, 여자7천784명)으로 가장 많고, 영암읍 6천872명(남자 3천362명, 여자 3천510명), 신북면 3천437명(남자 1천717명, 여자 1천720명), 시종면 3천242명(남자 1천629명, 여자1천613명), 군서면 2천954명(남자 1천407명, 여자 1천547명), 학산면 2천688명(남자 1천300명, 여자 1천388명), 도포면 2천106명(남자 1천68명, 여자1천38명), 미암면 2천63명(남자 1천39명, 여자 1천24명), 금정면 1천940명(남자 977명, 여자 963명), 서호면 1천759명(남자 848명, 여자 911명), 덕진면 1천691명(남자 838명, 여자 853명) 등이다.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는 3월 4∼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투표소는 각 읍·면별로 한곳씩 설치되어 있다.
영암읍은 군민회관, 삼호읍은 종합문화체육센터, 덕진면은 사회단체회관, 금정면은 사회단체연합회관, 신북면은 농업인상담소, 시종면은 다목적복지회관, 도포면은 한국농업경영인도포면협의회, 군서면은 농업인상담소, 서호면은 사회단체연합회관, 학산면은 농업인상담소, 미암면은 사회단체연합회관 등이다.
오는 3월 9일 투표는 영암지역 27개 투표소에서 오는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영암읍 3개 투표소(영암여고, 영암초교, 노인복지회관), 삼호읍 7개 투표소(중앙초, 종합문화체육센터, 서창초, 대불초, 용당초, 삼호서초, 삼호유치원), 덕진면 2개 투표소(덕진초, 영보회관), 금정면 1개 투표소(금정초), 신북면 3개 투표소(신북초, 전남에너지고, 갈곡들소리보존회), 시종면 2개 투표소(시종초, 금월마을회관), 도포면 2개 투표소(도포중, 도포초), 군서면 2개 투표소(농업인상담소, 구림초), 서호면 1개 투표소(장천초), 학산면 3개 투표소(독천초, 학산초, 엉클빈힐링교육원), 미암면 1개 투표소(미암초) 등이다.
한편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총선거인수는 4천419만7천692명이다. 이는 외국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 22만6천162명을 비롯, 거소투표 대상자(10만3천991명) 및 선상투표 대상자(3촌267명)을 포함한 것이다.
■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 투표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는 2일차에, 선거일에는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투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20대 대선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 선거권 보장을 위한 투표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월 16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인 이번 대책에 따라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는 2일차(3월 5일)에 한해 방역당국의 외출 허용 시각부터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우선 본인이 확진자 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확진자 등 투표안내 문자·SNS’, ‘성명이 기재된 PCR검사 양성 통지 문자·SNS’ 또는 ‘입원·격리 통지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확인이 완료되면 마스크를 잠시 내려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선거인 본인여부 확인서’를 작성한 후 별도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임시기표소는 확진자와 격리자별로 동선을 분리해 각각 설치한다.
한편, 다수의 확진자와 의료·지원인력이 있는 생활치료센터인 강진군 전남인재개발원에는 사전투표 2일차에 한하여 별도 시간을 정해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선거일인 3월 9일에는 방역당국의 일시 외출 허가를 받아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본인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에 도착한 후, ‘확진자 등 확인방법’, ‘본인 확인’, ‘임시기표소 투표’ 등 투표절차는 사전투표와 같다.
일반 유권자의 투표시간은 종전과 같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늘어난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의 투표시간에는 확진자 및 격리자만 투표를 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안전한 투표권 행사 위한 특별방역대책
전남선관위는 사전투표 2일차와 선거일에 모든 유권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일반 유권자와 확진자, 격리자의 동선을 철저히 구분·운영하고, 예상투표인원, 설치 공간 등을 고려해 임시기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확진자 등은 손 소독과 비닐장갑 착용 후 투표하고, 임시기표소 담당 사무원 및 참관인은 전신보호복, 안면보호구, 의료용장갑, KF94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또 이번 대선에서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한 방역체계 전환 및 관련 유관기관 등 사정에 따라 지난 선거와 달리 확진자 등의 투표참여 사전신청제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전남선관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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