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저하자 4차 접종 시작 격리체계도 개선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포함 3월부터 확진자 동거인 수동감시 전환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2년 03월 04일(금) 10:29 |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예약 접종을 마친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중 3차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시작했고, 3월 1일부터는 확진자 동거인의 관리 방식을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 누적확진자 3천명 육박
전국적인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의 여파는 영암지역에도 이어져 누적확진자는 2월28일 전날보다 93명 늘어난 2천92명으로 2천명선을 돌파했다.또 3월 들어 하루 확진자가 1일 150명, 2일 178명, 3일 189명이 각각 발생하면서 누적확진자는 2천609명으로 늘어 3천명 돌파도 초읽기다.
영암지역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현황을 보면 확진환자 발생 첫해인 2020년 10명, 2021년 한해 185명 등 195명이었으나, 올 2월 들어서는 2개월만에 2천명을 돌파하는 등 폭증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두달새 발생한 확진환자가 2년 동안 발생한 확진환자보다 훨씬 많은 양상이다. 또 2월 초까지 하루 50여명 선이던 확진환자가 최근들어서는 하루 100명을 훌쩍 넘기고 있어 방역당국의 면밀한 대응과 지역민의 개인위생수칙 준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 면역저하자 4차 접종은?
4차 접종은 3차 접종 완료 4개월 후부터 가능하다. 다만 국외 출국, 입원·치료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3개월만 지났어도 접종할 수 있다.
면역저하자는 기저질환의 상태 또는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면역체계가 약화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예방 접종이 필수다.
주로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치료를 받는 경우,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다. 또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지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일차(선천)면역결핍증,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환자,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 억제 약물 치료 대상자가 해당한다.
이와함께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도 4차 접종 우선 대상이다. 이는 최근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군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3차 접종 효과가 줄어든 것을 고려, 고위험군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다.
요양병원은 자체 접종을 하며 요양시설은 보건소 또는 시설계약 의사가 방문 접종을 한다.
이밖에도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로서 부스터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 소견에 따라 접종할 수 있다.
군 보건당국은 "4차 추가접종은 확진자 급증에 따른 고위험군의 중증 및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상자는 면역 형성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꼭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 코로나19 격리체계 개선
군은 또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확진자 및 동거인의 관리가 지연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에 대해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한다. 이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동거인은 현행대로라면 예방접종 완료자는 7일간 수동감시,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7일간 자가격리 후 최초 1회 및 해제 전 1회 등 총2회의 PCR검사를 해야했으나, 3월부터는 접종력에 관계없이 7일 동안 수동감시를 하게 되며 3일 이내에 1회 PCR검사 후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하면 된다.
다만 학교의 경우 학기 초 철저한 방역 하에 정상적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학기 적응 기간 이후인 오는 3월 14일부터 적용한다.
동거인은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권고사항을 지켜야 한다. 권고사항은 3일간 자택 대기, 이후 기간 외출 자제 및 외출 시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 이용이나 사적모임 삼가 등이다.
1일부터 확진자 격리통지는 문자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전송하고, 격리자가 요청하면 문서 형태의 격리통지서를 발급한다.
격리해제확인서는 격리통지 상 해제일을 기준으로 확인이 가능함에 따라 별도 확인서 형태의 발급을 중단한다.
■ 영암군 확진자 치료체계
군의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체계는 검사단계에서 ▲60세 이상, 의사소견자, 역학 연관자, 고위험시설종사자 등의 경우 PCR검사를 하게 되며, ▲나머지는 선별진료소나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포함한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후 양성일 경우 PCR검사를 하게 된다.
또 확진되면 자기기입식 조사서 또는 역학조사(기저질환, 증상, 연령 등)를 거쳐 재택치료 또는 입원치료를 하게 된다.
▲입원·입소치료의 경우 중중 및 준중증의 경우 입원(병상배정) 치료를 하게 되고, 경증의 경우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다.
▲그밖의 90%에 이르는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하게 되는데, 집중관리군(60세 이상, 50대 기저질환자 등 15%)과 일반관리군(85%)으로 나누어, 집중관리군은 협력의료기관의 관리 아래 1일2회 모니터링, 코로나19 전담병원 연예 팍스로비드 처방, 건강관리키트 제공, 생활치료센터 어플설치 및 관리 등이 이뤄진다. 응급시 119에 직접요청 가능하고 24시간 재택지원상담센터 또는 재책치료추진단과 연결해 관리받는다.
일반관리군은 재택치료상담센터의 관리를 받아 안내문자발송 및 동거인관리, 환자 스스로 건강관리, 호흡기 진료기관 및 재택지원상담센터를 이용한 비대면 진료(약 처방 가능)를 하게 된다. 응급시 코로나 전담병원과 연계해 환자 이송을 지원한다.
입원·입소치료자는 치료 후 퇴원 또는 퇴소하며, 재택치료자는 7일 차에 자동해제된다.
■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중단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3월 1일부터 전남도내 모든 시설의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도 등 방역패스가 잠정 중단됐다.
이번 조치는 방역·의료 체계 개편과의 정합성, 보건소 업무 부담 가중, 출입자 명부 작성 중단으로 인한 현장 혼란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그동안 방역패스를 적용한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 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는 1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다.
이와 함께 4월 1일로 예정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도 철회한다.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도 전면 중단한다.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 확인이 필요하면 민간 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 소견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사적모임 인원 6명까지 허용,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밤 10시 제한, 실내,외 마스크 착용 등 기존 방역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