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壬寅年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지원대상 장애인까지 확대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2년 03월 11일(금) 11:30 |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업 지원대상 확대 =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해소와 복지사각지대 없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업 지원대상 및 사업량을 확대 운영한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급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가구 등 6천49가구에서 장애인까지 7천534가로 지원대상이 늘어난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우리동네 사정을 잘 아는 이웃이 참여해 취약계층의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해주는 전남형 생활복지 안전망이다.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청년의 심리적 문제 예방 차원의 심리정서 지원과 건강성 회복을 위해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이 없는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3개월간 주1회(월4회, 회당 50분), 재판정해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찾아가는 전남 행복버스 운영 = 전남도가 직접 보건·복지 취약지역을 찾아가 도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전남도내 22개 시군의 오지, 산간벽지 등의 보건·복지 취약지역 주민이다. 기초검진, 치매검사, 건강교육 및 보건사업 홍보 등 기본형과 법률상담, 이·미용, 네일아트 등 주민 수요에 맞는 서비스 지원을 포함한 맞춤형, 건강상 중·고위험군을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하는 연계형 서비스가 이뤄진다.
▲우울·은둔형 어르신 반려로봇 신규 보급 = 과학기술부 공모사업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가운데 우울·은둔형 어르신에게 반려로봇을 보급하고 맞춤형 신체·정신건강관리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해 소득보장 및 사화활동 참여를 지원한다. 1월부터 사업량은 종전 5만1천860명에서 5만2천938명으로 확대되고, 사업비도 1천792억원에서 1천898억원으로 늘어난다.
▲결식우려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확대 =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해 결식우려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단가를 종전 4천500원에서 5천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또 사업량도 5천647명에서 5천670명으로 늘린다. 거동불편 어르신 식사배달도 지원단가를 종전 4천500원에서 5천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사업량도 2천192명에서 2천424명으로 늘린다.
▲전남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공 = 취업 취약계층인 최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 참여자 기준은 모집공고 전까지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미취업 최중증장애인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최중증장애인은 중증장애인 중에서 장애인보조기구나 활동보조인 등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장애의 정도가 극도로 심한 장애인이다.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 =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 제공과 소득 보장을 위해 장애인일자리 사업량과 급여를 인상해 지원한다. 사업량은 종전 2천14명에서 2천196명으로 늘어나며, 급여는 전일제의 경우 월 182만2천원에서 191만4천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사회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 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기준은 전남도내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면 참여가능하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실시 = 로타바이러스 감염위험이 높은 8개월 미만 영유아는 도내 위탁의료기관 어디서든 무료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종전에는 보호자 주소지 위탁의료기관에서만 접종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보호자 주소지와 상관없이 도내 위탁의료기관 어디서나 접종할 수 있게 됐다.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은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가장 흔한 질환으로 구토, 고열,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어린이집 등 집단생활을 하는 영유아의 경우 고위험군 가능성이 높아 로타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백신접종이 필요하다.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 횟수 3회에서 4회로 확대 = 영유아의 구강검진이 현행 3회에서 1회(30∼41개월)를 추가해 모두 4회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구강검진은 1차 18∼29개월, 2차 30∼41개월, 3차 42∼53개월, 4차 54∼65개월 때 각각 받게 된다. 구강검진횟수를 확대한 것은 1차 검진 후 2차 검진을 실시하기 전 치아우식증이 증가하고 유치열이 완성되는 점을 고려해 추가검진을 통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 = 365일 야간시간 대 전문 약사의 복약지도와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종전 2개소(목포시, 순천시)에서 4개소(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로 확대한다. 공공심야약국이란 야간시간 대인 밤10시부터 12시까지 전문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고 복약지도하는 약국이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운영제도 개선 = 여성친화도시 지정 시 형식적 지정의 문제점을 개선해 지자체의 여성친화도시 발전의욕을 고취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된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양성평등 환경을 조성하는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지정 운영하는 제도다. 전남의 여성친화도시 지정 시·군은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영암군, 장성군 등이다.
▲영아수당 지원 = 출생 직후 집중 돌봄이 필요한 영아(만0∼1세)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영아수당을 지원한다. 이에 올해 출생아부터 만0∼1세에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원한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확대 =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사업인 아동발달지원계좌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확대된다. 종전에는 아동별 적립액 최대 월 5만원에 대해 1:1로 매칭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아동별 적립액 최대 월 5만원에 대해 1:2로 매칭 지원한다. 이에 최대 1인당 월 5만원까지에서 앞으로는 월 10만원까지 확대 지원된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1인당 1천만원까지 확대 =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이 종전 1인당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된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이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아동 모두에게 원활한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정착금이다.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도내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이 지원대상이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대상 확대 = 보호 종료 후 3년 이내 아동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확대, 종전에는 보호 종료 후 3년 이내 아동에게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아동에게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해서 보호를 받았던 아동 모두에 지원한다.
▲아동급식 지원단가 6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 = 결식우려 대상아동에게 지원하는 아동급식 1식당 지원단가가 종전 6천원에서 올해부터 7천원으로 인상 지원된다. 아동급식지원사업은 연중, 방학중, 학기중 토요일과 공휴일 등에 결식우려아동을 대상으로 1식을 도시락, 밑반찬, 부식배달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확대 = 아동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이다. 올해부터는 만8세 미만 신청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으뜸 전남 으뜸 부모, 맞돌봄·맞살림 프로그램 지원 확대 = 양육과 돌봄이 부부 공동 책임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성 평등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가정 내 맞돌봄·맞살림 문화 조성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종전 60가구였으나 올해부터는 100가구로 늘어난다. 맞돌봄·맞살림 프로그램이란 가정 내 일과 생활 균형 실천 분위기 확산 및 남성의 돌봄권 보장을 위해 남성이 육아와 돌봄, 가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체험키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대상은 전남도내 거주 10세 미만 자녀를 둔 워킹맘과 워킹대디 및 맞벌이 부부다.
■ 건설·환경 분야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표시 변경 = 제품과 포장재를 쉽게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재질 중심에서 배출 방법 중심으로 분리배출표시가 변경된다.
▲교통약자(장애인) 바우처 택시 도입 = 교통약자(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사회활동 증진을 위해 바우처 택시를 도입해 운영한다. 이용대상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만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이용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2인 이내로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한 비휠체어 교통약자 등이다.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납 기준 강화 =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어린이 활동공간의 도료나 시트지, 벽지 등 마감재료 중 납 기준을 강화해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납 기준은 종존 600㎎/㎏에서 4월 4일부터는 90㎎/㎏으로 강화된다.
▲상수원수의 수질검사 항목 확대 시행 = 상수원수의 수질검사 항목을 환경정책기본법과 일치시킴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다. 이에 원수의 수질검사 적합 여부 판단기준은 종전 특정시기 평가에서 연간 검사결과의 산술평균으로 바뀌고, 상수원수 수질검사 항목도 종전 화학적산소요구량에서 올해부터는 총유기탄소 등 8종으로 늘고, 화학적산소요구량은 삭제됐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확대 = 대기환경의 개선을 위해 질소산화물 저감 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보급한다. 종전에는 일반가정의 경우 20만원, 저소득층의 경우 60만원을 지원하는 등 모두 7천24대를 지원했으나 올해는 일반가정 10만원, 저소득층 60만원을 각각 지원해 모두 9천745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저녹스 보일러란 배기가스 배출 시 방출되는 높은 온도의 열을 흡수, 재활용함으로써 에너지 효율과 질소산화물 저감 효과가 높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 강화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대상과 의무설치 비율을 규정하고 전기차 충전기 확산 및 보급을 가속화한다. 이에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은 아파트는 종전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은 총 주차면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변경됐다. 전용주차구역의 의무설치비율은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은 5%, 법 시행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 중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소유한 시설은 5%, 그 외 시설은 2%다. 또 전용주차구역에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의 의무설치비율은 신축시설은 5%, 기축시설은 2%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만19∼34세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에 월 최대 20만원 임대료를 지원한다. 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부터 내년 3월까지이며, 지급은 오는 4월부터 내년 9월까지 이뤄진다.
▲주택거래 부동산 중개보수 변경 = 주택매매 및 임대차 계약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지급하는 중개보수 상한요율 및 거래금액 적용구간이 개편됐다. 이에 부동산(주택) 중개보수는 매매의 경우 종전 상한요율 0.6∼0.9에서 0.6∼0.7로, 임대차는 종전 상한요율 0.5∼0.8에서 0.5∼0.6으로 변경됐다.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 시행 =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의 벙커C유, 부생유, 정제유 등 중질유 사용시설을 청정연료시설로 교체 지원한다. 청정연료란 LNG, LPG 등과 같은 천연가스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연료를 말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벙커C유, 부생유, 정제유 등 중질유를 사용하는 보일러 및 건조시설 등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이다. 지원비율은 국비 50%, 시·군비 40%, 자부담 10%다.
■ 안전·행정 분야
▲다문화가족 대상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지원 확대 =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무료법률상담서비스는 도민의 각종 법률문제 해결을 위해 무료법률상담관(변호사 15명)을 위촉해 온라인 및 전화로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주요상담분야는 민사, 가사, 행정, 형사 등 법률전반에 대해 상담이 가능하다.
▲폭염 취약계층 맞춤형 대응물품 지원 = 도내 폭염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구별 맞춤형 폭염대응 물품을 지원한다. 전남도내 폭염 취약계층은 독거노인 10만2천명, 거동불편자 4만4천명, 만성질환자 등 2만8천명 등 모두 17만4천여명에 이른다. 이들에게 가구당 10만원 상당의 쿨매트, 쿨베개, 양산 등 폭염대응물품을 지원한다.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발급 개시 = 고도화되고 있는 여권의 위변조기술에 대응해 보안성이 강화되고 디자인과 품질이 개선된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이 시행된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여권 신원정보면의 재질이 종이에서 폴리카보네이트로 바뀌고, 레이저 인쇄기술을 사용하는 등 현용 여권에 비해 보안성과 내구성이 강화된 전자여권이다.
▲재난 및 범죄현장 CCTV영상 유관기관 제공 = 전남도와 시·군 CCTV 관제센터를 연계해 오는 6월부터 재난 및 범죄현장 영상을 경찰과 소방, 법무부 등에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도민안전을 확보한다.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 행정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사전 예방, 점검, 개선해 인권친화적 행정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인권영향평가란 자치법규, 계획, 정책, 사업 등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 분석 및 평가해 인권침해를 미리 예방하고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는 제도다.
▲지방공무원 시험제도 변경 =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로 시험제도가 개편된다. 9급 공채 필기시험의 경우 고교과목(사회 수학 과학) 선택이 폐지되고, 일반행정, 기업행정 및 속기 직류를 제외한 행정직군의 행정학개론 과목이 제외되며, 선택과목 조정점수제 폐지 및 직렬별 필수과목 응시로 바뀐다. 또 연구사 응시자격 학력기준도 강화해 당초 학사 이상 응시 가능에서 석사 이상 응시 가능(학예, 기록, 수의 제외)으로 변경되며, 농촌지도사 선발방식은 당초 지역구분 방식에서 전남도 일괄방식으로 변경된다.
▲기술계 고교 학교장 추천 채용 변경 = 기술계 고교 학교장 추천 채용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혼란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대상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시험제도가 개편된다. 이에 기술계 고교 추천 채용 절차는 추천기간의 경우 효율적 시험운영을 위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간(6월 27일∼30일)으로 운영되고, 추천기간 내에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서와 증빙서류를 접수하도록 했다. 교육청 경유는 폐지됐다. 또 기술계 고교 졸업자 중 대학 중퇴자 추천 가능일도 변경되어 기술계 고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의 추천가능일은 추천서 접수기간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접수 = 여수·순천 10·19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신고를 접수한다. 신고기간은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이며, 신고자는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특정되고 생존하는 경험자나 목격자로부터 들은 사람과 공신력 있는 문헌이나 기록으로 사건을 확인한 사람 등이다. 신고절차는 진상규명 신고서를 실무위원회, 자치단체,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되며, 진상규명 조사 후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확대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대상, 자격요건, 지원규모를 확대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종전 재학생에서 재(휴)학생,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로 확대되고, 자격요건은 종전 본인 주소지에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주소지로 확대된다. 지원규모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에서 일반상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로 변경됐다.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과목 개편 = 소방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이 개편된다. 이에 따라 필수과목은 종전 국어, 영어, 한국사에서 1월부터 영어, 한국사,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등으로 변경되고, 선택과목은 폐지된다.
▲화재예방법 제정 및 소방시설법 전부 개정 = 급격한 소방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 관계 법령이 개편된다. 이에 따라 화재예방법에는 화재안전 취약자 지원 근거가 마련되고, 대형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제도 개선 등이 담긴다. 또 소방시설법에는 5인승 승용차 차량용 소화기 의무비치(공포 3년 후), 건축 동의 시 소방시설과 건축법 적법성 검토, 소방시설점검업체 점검능력평가 의무화 등이 담긴다. 시행일은 오는 12월 1일부터다.
▲위험물 자체 소방대 설치기준 강화 =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 등이 있는 동일한 사업소에서 설치해야 하는 자체 소방대의 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자체 소방대 설치사업소 대상은 종전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외에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가 있는 사업소까지 포함되게 됐다. 이는 지난 2018년 고양조유소 화재사고와 같은 유사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끝>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