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사랑상품권 발행 경제활성화 계기돼야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2년 03월 11일(금) 11:52
올해 '영암사랑상품권' 발행규모가 모두 381억원에 이른다. 일반발행 200억원, 정책발행 181억원이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따라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자는 취지가 담겼다. 특히 최근 지류상품권의 부정유통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의 발행규모를 줄이는 대신, 카드와 모바일형의 발행규모는 큰 폭으로 늘려 운영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한다. 일반발행의 경우 지류 50억원, 카드 130억원, 모바일 20억원 등으로, 지류형의 발행규모를 당초 100억원에서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카드형을 80억원에서 130억원으로 늘렸다는 것이다. 정책발행은 지류 110억원, 카드 71억원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낸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신용카드와 달리 사용지역에 제한이 있어 그 발행·판매액만큼 지역 내 지출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간 소비 불균형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한다. 또 마트·슈퍼마켓, 음식점, 병·의원·약국, 서점·안경·문구, 주유소·가구점, 이미용·세탁소 등 생활밀착형 업종에서 주로 사용되고, 현금에 비해 사용 및 유통 속도가 빨라 소비 확대 효과도 크다고 연구원은 지적하고 있다. 막대한 규모의 영암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일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제대로 내는지 유통과정도 면밀하게 챙겨야 한다는 얘기다.
영암사랑상품권이 발행취지대로 경제활성화의 계기가 되려면 불법유통행위는 마땅히 근절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군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거래와 차등을 두거나 상품권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 ▲타인 또는 지인을 통해 상품권을 구입해 환전(상품권 깡)하는 경우 등 가맹점 위반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 한다. 또 ▲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이윤을 남기는 일체의 행위, ▲재화나 용역의 구매 없이 현금화해 차액이나 대가를 수취하는 행위, ▲타인 또는 지인 등을 통해 상품권을 구입해 되파는 행위 등 사용자 위반행위도 근절대상이다. 영암사랑상품권 발행이 가정 및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려면 가맹점이나 사용자 모두 건전한 유통질서를 만드는 일이 전제조건인 만큼 지난해처럼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김기천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대안을 내놓았듯이 불법유통을 원천차단 할 수 있도록 지류가 아닌 카드형 상품권 확대 보급방안과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한다. 영암사랑상품권을 발행한 만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즉각적으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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