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제289회 임시회 오늘 개회 오는 4월4일까지 일정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조례안 등 심의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2022년 03월 18일(금) 09:07 |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 이어 21일부터 22일까지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유나종 의원)와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고천수 의원)를 열어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며,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할 예정이다.
주요 부의안건을 보면 집행부가 제출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불산업단지 치안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2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40 영암군 기본계획안 ▲미집행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군립 하정웅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는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생활임금에 관한 조례안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개정안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 조례안 등도 심의 예정이다.
의회는 이어 23일부터 29일까지 제2∼6차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며, 30일부터 4월 1일까지는 자치행정위와 경제건설위, 예결특위 등을 차례로 열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오는 4월 4일 제7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 폐회를 끝으로 제8대 의회 회기를 종료한다. 이에 따라 다음 회기인 제290회 임시회는 민선 8기 제9대 의회 최초 집회로 오는 7월 6일로 예정되어 있다.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원 구성에 나서게 된다.
또 7월 19일께 제291회 임시회가 열려 2022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이 있을 예정이며, 8월 29일께 제292회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있을 계획이다. 제1차 정례회는 지방선거가 있을 경우 9∼10월 중 열릴 수 있게 된 규정에 따라 9월 21일께로 예정되어 있으며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군정 질문·답변을 하게 된다.
이에 제294회 임시회는 10월 19일께 열려 주요 사업장 방문이 이뤄지고, 제2차 정례회인 제295회 의회는 11월 23일부터 열려 행정사무감사와 정리추경, 새해예산 심의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