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정기회의 및 심의위원 연수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2년 03월 18일(금) 09:47 |
정기회의에서는 2022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권한 위임(안)에 대해 의결하고, 2022년도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보고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분쟁조정 담당자도 지정했다.
정기회의 후에는 2022년도에 새로 위촉된 위원들을 대상으로 심의위원 연수를 진행했다. 학교폭력의 기본 개념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심도있는 연수를 실시하고, 2020~2021년도 학교폭력 발생 유형 및 심의위원회 조치결과 등의 현황을 분석하고 공유함으로써 학교폭력의 다양한 사례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광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선도와 보호, 관련 학생들의 돌봄과 치유,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공정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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