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지자체별 전략적 대응이 관건

광주전남연구원,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앞서 대응 방안 수립 촉구

"지자체 간 과열경쟁 막고 기부금 모금 및 활용 집중 필요" 제안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2년 03월 25일(금) 11:32
내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성공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및 전담부서 구성 등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연구원(원장 박재영)은 최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D-300, 주요 쟁점과 지자체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의 '광주전남 정책브리프'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이후 지역이 마주할 과제를 점검하고 제도 안착을 위한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의 핵심 목적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것이다. 반면에,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기부자 유치를 위한 홍보, 답례품 선정 등에 지자체 간 과열 경쟁이 우려되면서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과 전문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광주전남연구원 심미경·김원신·이준희 연구진이 내놓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D-300, 주요 쟁점과 지자체의 대응 방안'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배경 및 의의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 거주지 이외에 자신의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개인이 기부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연말 세액공제의 혜택뿐 아니라 해당 지자체에서 일정 한도 내의 답례품(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을 수도 있다. 이는 지방활력과 주민복리 증진의 주체가 국가나 지방정부가 아닌 국민 모두로 확장되는 개념이기도 하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07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발표한 것이 논의의 시작으로, 이후 2016년 전국시도의장협의회의에서 도입 촉구 건의안이 제출됐고,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가칭 고향사랑기부제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이후 20대 국회에서 관련 제도의 법제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된 끝에 지난해 9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연구진은 이 고향사랑기부제를 '지방소멸위기의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영속을 위한 일종의 사회운동'으로 규정했다. 수도권 집중,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지방세입 감소와 이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지역활력 감소, 지역 유출, 인구 감소의 악순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은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세수 확보의 최소한 대응책이자 지역경제와 지역활력을 재건하기 위한 일종의 시드머니(Seed Money)를 마련하기 위한 대국민 차원의 지역재정 확보노력이라는 지적이다.
연구진은 따라서 고향사랑기부금의 적극적 확보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적극적 대응전략 수립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기부금 모금 및 홍보의 한계, 지자체 간 지나친 과열경쟁, 기부금의 활용방식 및 효과 등 예상가능한 쟁점사항 등의 검토를 통해 향후 지자체 차원에서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방안 모색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 고향사랑기부제 주요 내용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기부금의 모금 대상 및 방법, 답례품 제공 등 관리와 운영에 대한 내용이 주요 골자다.
법에 의하면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해 취득하는 금전'이다.
한도는 최대 500만원이며, 지자체는 기부대상에게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상품권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1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기부금은 지역민의 문화, 예술, 보건 등의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기금을 설치해 조례를 정해 운영하게 된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기부금품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두 법은 목적, 모집 주체와 사용처, 모집 방법 등에 차이가 있다.
우선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금품법 제5조에 명시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등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모집 대상은 기부금품법과 달리 '해당 지자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 제한된다.
기부금품법에서는 상한 제한이 없으나 고향사랑기부금은 연간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세액공제비율이 10만원 이하 100%로, 초과기부액은 기부액의 16.5%만 적용된다.
아울러 기부금품법의 모집 주체는 개인 또는 단체가 정부 및 지자체에 신고해 모집을 진행하나, 고향사랑기부제는 해당 지자체가 운영한다. 또 기부금 사용과 관련해서는 기부금품법에서는 등록청에 따라 정보공개 및 감사여부를 판단하나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지도 감독 권고 등의 조치를 받는다.
■ 고향사랑기부제 주요 쟁점
연구진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주요 쟁점으로 ▲제도 도입 목적 달성 가능성 ▲기부금 운영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기부자 유치를 위한 답례품 제공의 역효과 초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 유발 ▲지자체 간 격차 심화 ▲기부금 사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 등을 꼽았다.
우선 고향사랑기부제의 가장 핵심적 도입목적은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 간 재정력 격차(세수 불균형) 완화로,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증대, 지방소멸 억제 등 다양한 정책적 효과는 기대할 수 있으나 달성 가능성은 또다른 문제라고 연구진은 우려했다. 기부행위가 강제가 아닌 자발적 의사결정에 의하므로 기부대상 지자체의 재정력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지역 간 재정형평성 개선을 보장할 수 없다는 취지다.
연구팀은 또 기부금의 홍보, 접수, 모금 등 체계적 행정처리 수행과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한 최적의 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의 확보가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고, 자지체들은 고향사랑기부금 관리 운용을 위한 기금 설치 등을 위한 조례 제정도 수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답례품 제공의 역효과도 우려되는 쟁점이다. 연구팀은 일본에 2008년 고향납세제를 시행했고, 2013년 전후 일부 지자체에서 더 많은 기부금품 유치를 위한 답례품 제공이 등장했으나, 답례품 제공의 한계를 두는 법 조항이 없다보니 지자체 간 과열양상이 격화되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답례품 환원율이 고향세 수입의 80∼90%에 달하게 되자 2017년 4월 답례품이 기부액의 30%를 넘지 않을 것을 권고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답례품 제공이 지역특산물 등을 제공한다는 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지역 간 답례품의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도 동시에 갖고 있다면서, 제도의 도입 취지보다는 답례품의 종류 및 규모의 과잉경쟁구도만을 양산시키는 등 본질을 흐리게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팀은 또 고향사랑기부금법과 기부금 모금에 대한 이해도 제고, 기부자 모집 등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나, 과도한 홍보, 개인이나 단체로의 기부 권유 등으로 인해 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시킬 수 있고, 다양한 홍보 전략 구현을 위해 수반되는 비용 역시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쟁점으로 꼽았다.
지자체 간 격차 심화도 우려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연구팀은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가 우수한 지역은 고향사랑기부금 유치를 위해 더 많은 인력 및 재원을 투입할 수 있어 지자체의 인력, 예산의 차이가 기부금 확보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고향사람기부금의 일부(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를 고향사랑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기부금이 적은 지자체는 연간 운용비용 충당을 위한 절대금액이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부금 사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도 쟁점으로 꼽혔다. 연구팀은 주민복리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기부금 활용처 발굴 및 배분, 사용방법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및 연구를 통한 기부금 사용의 효율성, 재무건전성 등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기부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하고 운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지자체의 대응방안
연구팀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지자체의 대응 방안으로 ▲기부금 모금·사용 등의 근거 기반 구축,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통합플랫폼 구축, ▲기부금 사용 수요처 발굴 및 매칭, ▲고향사랑 기금 사용의 투명성 제고, ▲기부자 관리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기부금 모금·사용 등의 근거 기반 구축과 관련해 연구팀은 지자체의 기부금 모금 및 접수, 사용에 대한 근거로 조례 제정과 시행규칙의 고시 등 법·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에는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 기부금 모금 및 접수,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부금 모금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출연, 기금 출납, 기금운용계획 수립, 성과평가, 심의·의결기구(위원회)의 구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도 제시했다. 조직 구성원은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 홍보·마케팅, 세무회계, 기금활용방안 연구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축해야 할 가칭 고향사랑기부금 포털과 같은 통합플랫폼은 기부자가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 참여할 것을 유도할 뿐 아니라 지자체의 행정부담도 감소시킬 수 있는 매뉴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합플랫폼을 통해 기부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증명서류 발급 및 기부금 활용처에 대한 정보, 답례품 및 기금운용결과 등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편리성, 안정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이어 기부금 사용 수요처 발굴 및 매칭도 강조했다. 지자체는 고향사랑기부금의 모금 및 접수에 앞서 과연 기부금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우선 수립되어야 하고, 기부자에게 기금의 사용과 관련해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부자와 약속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용도를 전환할 경우 반드시 기부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등 기부금 사용에 대한 엄격한 제반 규정 준수도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이밖에 고향사랑기금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금 사용의 승인과 지출을 이원화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금 운용의 공시, 모니터링, 성과 평가 등의 제도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부자 유치확대를 위해 지역에 애착과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지역행사 참여, 지역방문 등 지역적 경험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 수립 등 기부자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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