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NO! 가입절차 NO!' 군, 최고 2천만원 한도 군민안전보험 서비스 제공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
2022년 04월 01일(금) 11:11 |
영암군 군민안전보험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와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제도나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단 사고 사망의 경우에는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자 및 심신상실자,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제외된다.
지난해에는 교통상해 후유장해, 화재폭발상해, 농기계 상해 등 16건의 피해를 본 군민에게 5천6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다.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사고 상해, 자연재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 익사 사고, 강도 상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농기계 사고, 강력·폭력 범죄 상해, 교통상해 사고 등 총 16종이 시행 중이며, 사망 또는 부상 등 보장내용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해 발생 시 군청 안전총괄과(전화 061-470-2138) 및 읍·면사무소, 농협손해보험(주)(전화 1644-9666에 문의 후 보험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및 보장내용에 따른 추가서류 등을 갖춰 보험사(농협손해보험,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63 한국경제신문사 7층 사고접수반)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 누리집(http://www.yeongam.go.kr) 분야별 정보(재난안전)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 운영으로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군민의 생활 안정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