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 창구 운영 군, 중소벤처기업부 3분기 대비 폭넓고 두터운 보상 중점 밝혀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2년 04월 01일(금) 12:49 |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은 지난 2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기준을 의결, 3월 3일부터 신속 보상을 시작으로 신청 및 지급을 시작했으며, 3월 15일부터 확인보상 오프라인 접수를 진행 중이다.
이번 손실보상은 코로나19 방역 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보상 대상은 기존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에서 시설 인원 제한 조치 대상 시설까지 확대하고,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했으며,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했다.
■ 보상 대상은?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이다.
2021년 3분기에는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20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 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 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등도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 보상금 산정방식은?
보상금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하며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다만, 더욱 두터운 보상을 위해 보정률과 하한액이 상향됐으며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더욱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됐다.
먼저, 보정률이 80%에서 90%로 상향됐다. 방역 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은 2021년 3분기에 80%였으나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90%로 상향했다.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돼 매출 규모가 작고 과세자료가 불충분해 보상금액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 등이 더욱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군 투자경제과 임채을 과장은 "코로나19는 지역경제, 특히 골목상권 및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어 다양한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시행하는 지원사업과 군 자체 지원사업에 가능한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