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6·1 지방선거 참 일꾼 뽑으려면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2년 04월 01일(금) 13:31 |
예비후보자 등록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만18세 이상(2004년 6월 2일 출생자 포함)인 국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하고 사직·해임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가 가능해지고,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과 송·수화자 간 직접통화 방식의 전화도 할 수 있다. 또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전송이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한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 법에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작금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때문에 여전히 활동에 많은 장애요인이 있기는 하나, 예비후보자들 모두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본격 선거운동이 가능해진 것이다.
지방선거의 막이 오른 만큼 유권자들의 책임도 막중해졌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지역의 살림을 이끌 '참 일꾼'을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은 각 정당의 경선과정에서부터 어느 후보자가 지역발전의 적임자인지 가려야 한다. 미흡하나마 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에는 예비후보자의 전과나 학력 등의 정보가 실려 있다. 유권자라면 한번쯤 방문해 예비후보자의 면면을 미리 살펴야 한다.
각 정당의 후보자가 가려지면 인물 됨됨이도 중요하려니와 내세운 정책과 비전을 반드시 챙겨봐야 한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혈연, 지연, 학연만 찾아 이에 매달리는 선거운동이나 유권자들의 행태는 사라져야 할 구태이자 악습일 뿐이다. 어느 누가 우리지역을 위해, 유권자들을 위해 일 잘하는 영암군수, 전남도의원, 영암군의원이 될지 잘 판단해야 한다. 영암군수는 우리지역의 미래를 어떻게 가꿔나갈지 비전과 전략이 있어야 하고, 추진력까지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광역 및 기초의원은 오직 유권자들의 뜻을 판단과 행동의 잣대로 삼아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인물을 찾아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영암군민신문>도 각 후보자들의 면면에 대한 정보 제공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바야흐로 유권자들의 시간이다. 구태와 악습을 되풀이하면 우리지역의 미래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