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오는 5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 접수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
2022년 04월 08일(금) 14:38 |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대상농지와 지급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지다. 지급 대상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받았거나, 2020년 이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은 농업인·법인이다.
올해 신규 신청대상자는 지난해 말 기준 90일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지급 대상농지 0.1㏊에서 1기작 이상 재배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기본요건 외에 농지 경작면적 0.5㏊ 이하, 영농종사 기간 3년 이상 등 8가지 추가요건을 충족한 농가에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신청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급 상한은 농업인 30㏊, 농업법인 50㏊,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들녘경영체) 400㏊다. 다만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지가 1천㎡ 미만인 경우 제외한다.
농업인은 건축물, 주차장, 묘지 등 폐경면적은 반드시 신청 면적에서 제외하고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을 신청해야 한다. 임차농일 경우 임대차계약서나 임대차 기간 등이 명시된 농장주 확인서, 종중회의록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소유자가 불확실하면 재산세 납부 증명서류,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은 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등 17가지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각 사항을 위반하면 직불금 총액에서 10%씩 감액한다.
6월 대량검증, 7~9월 이행점검 등 과정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오는 11월 중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전남지역에서는 모두 19만2천여농가에 4천431억원을 지급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