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권은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2년 04월 08일(금) 14:47
우승희 전 전남도의원
수도권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출근길 시위로 인하여 교통약자 이동 문제가 다시 대두되었다. 전장연은 장애인권리 예산확충을 요구하며 지난 연말부터 지하철 출근시위와 삭발투쟁까지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야당대표는 서울시민을 볼모로 삼은 불법시위라는 프레임으로 차별, 혐오의 발언을 내놓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나누는 갈라치기 논란으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장애인 이동권 투쟁 발단은 2001년 장애인리프트 추락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고 시위도 이어졌다.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은 2004년까지 모든 서울 지하철 역사에 승강기를 설치한다고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번 장애인 이동권 보장논란은 먼 수도권의 이야기가 아니다. 장애의 발생원인은 선천적 장애가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후천적 장애이다. 불의의 사고나 질병, 재해 등으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등록장애인의 절반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우리 모두 잠재적 교통약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전남지역은 버스터미널 폐업이 속출하였다. 이로 인해 터미널 부재로 인한 교통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소외지역 주민들의 발이 묶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전남은 저상버스 도입률이 운수회사와 지자체의 지원부족으로 10%대에 그치고 있다. 교통약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정책과 의지가 절실하다.
모든 교통수단은 고령자, 어린이, 영유아동반자, 임산부, 장애인, 저소득자와 낙후된 소외지역주민까지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인해 이동에 제약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는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이다. 여기에 차별과 배제, 혐오가 있어서는 안된다. 전남은 도민생활의 필수적인 교통인프라 확충으로 모든 도민들에게 공평한 이동권이 제공되도록 서비스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이 기사는 영암군민신문 홈페이지(yanews.net)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yanews.net/article.php?aid=3722892133
프린트 시간 : 2024년 11월 17일 06:3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