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해소 사전고지 조례' 제정에 거는 기대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2년 04월 15일(금) 14:07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4개 조례가 영암군의회를 통과했다. '영암군 갈등해소를 위한 사전고지 조례'와 '영암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개정조례', '영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영암군 생활임금에 관한 조례' 등이 그것이다. 이들 조례는 지금까지 영암군의회가 의원 발의를 통해 제정한 법안 가운데 가장 진취적이다. 갈등해소 사전고지 조례의 경우 제대로 운영 여부에 따라서는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꾀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생활임금 조례는 영암의 노동자 가족의 삶에 더 나은 변화가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일부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의제기도 없지는 않으나 그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면 될 일이다. 매우 진취적이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인 만큼 집행부인 군이나 의회 모두 조례의 빠른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갈등해소를 위한 사전고지 조례'는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해 주민들에게 사전에 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조례다. 군민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갈등유발 예상 시설을 인·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김기천 의원은 의회 상정에 앞서 공청회도 개최했다. 그럼에도 일부 반발이 여전하고, 집행부인 군 역시 수정안을 내기도 해 결국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이지만 시행까지는 아직 절차를 남긴 것이어서 아쉽다. 더구나 관련 규칙 제정은 6·1 지방선거 뒤 출범할 차기 의회에 넘겨져 조례 시행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걱정이다. 의회나 집행부인 군 모두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
함께 의회를 통과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조례'는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영암군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협력센터 설치 등의 조항을 보완했다. 또 '생활임금 조례'는 영암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기준을 정한 조례다.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는 대를 이어 가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목적이다. 모두를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4개 조례가 제8대 의회 의정활동의 결실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조례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 운영되어 소기의 목적대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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