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경영체 9월 30일 전까지 꼭 등록하세요!"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2년 04월 22일(금) 11:17 |
이에 따라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임업직불법 시행일 전인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인 버섯류(300㎡), 산나물류(300㎡), 수실류(1천㎡), 약초류(1천㎡), 약용류(1천㎡), 수목부산물류(1천㎡), 관상 산림식물류(1천㎡), 목본·초본식물(3만㎡), 표고자목(20㎥)에 대해 신청을 받고 있다.
임업경영체 신청과 관련해 광주광역시와 전남 영광, 장성, 함평, 담양, 곡성지역은 광주시 남구에 위치한 영암국유림관리소 광주경영팀(062-670-5422, 5423)에서, 나주, 목포, 강진, 무안, 신안, 영암, 완도, 장흥, 진도, 해남, 보성, 화순지역은 영암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사무실(061-470-5346∼5348)에서 상담할 수 있다.
심양수 소장은 "많은 임업인들이 임업직불금 수급 혜택을 받기를 바라지만 현재까지 경영체 신청 및 등록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임업경영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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