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지역 농·축협,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캠페인 농협 영암군지부, 매력적 답례품 준비 성공적 제도 정착 도모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2년 04월 22일(금) 14:20 |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기초 또는 광역)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지역 농·특산품 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부자에게 기부금의 30%까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협 영암군지부는 이에 따라 영암군만의 독창성을 살린 매력적인 답례품 발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각 농협별로 가격, 출하시기 등을 고려해 다양한 답례품 리스트를 만들어 도시민 기부자의 선택을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마을기업, 청년창업농 등이 생산한 제품과 농축산물을 꾸러미로 묶은 답례품을 개발, 지역민과 상생할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농협 영암군지부 문수전 지부장은 "내년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면 영암군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축산물 중심의 답례품 준비에 철저를 기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영암군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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