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교육감선거 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 전남도선관위, 관할선거구선관위서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2년 05월 06일(금) 10:34 |
선거권자 추천장 검인·교부는 공휴일에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에는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추천인수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선거권자 추천장은 입후보예정자나 그 배우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받을 수 있다. 추천을 받기 위해 입후보예정자의 경력·입후보 이유 등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 받는 행위,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 하는 등 허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 법에 위반된다.
선거권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하는 방법으로 추천한다. 서명을 하는 경우 추천하는 사람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하며 손도장(무인)을 찍으면 그 추천은 무효가 된다. 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나 취소 또는 변경은 불가능하다.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한편, 6·1 지방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이며,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9일부터 시작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