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미용업 위생교육 및 정기총회 개최 (사)대한미용사회 영암군지부, 미용업 영업주 60여명 참여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2년 05월 20일(금) 10:58 |
이날 1부 행사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규 주요 내용과 정신·소양 교육, 미용 전문기술 교육을 실시했으며, 2부 행사로 영암군지부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미용업 위생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의무교육으로 미용업 영업주의 보건위생과 미용 문화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공중위생업소는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집합교육을 참여하지 못한 영업주는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을 통해 교육을 수료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위생교육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어 영암군 미용업 발전과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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