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슬로건 선정 및 청렴교육 실시 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소개 등 부패방지 청렴교육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2년 05월 27일(금) 09:36 |
국민권익위원회 신민섭 청렴교육전문강사를 초빙해 진행된 이번 청렴 특강은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중심으로 공직자가 해야 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 ·금지행위, 부정청탁금지법 등 공무원들이 업무추진 시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을 마련,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청렴의 가치를 지역성장의 핵심역량으로 공유,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아울러 지난 5월 초 부서별로 제출받은 청렴슬로건 45건 중 공직자들이 가장 공감하는 최종 3개을 선정, 배너로 제작해 군 및 읍·면의 청사 입구에 게시해 민원인들을 맞이하는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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