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연동 보조금 3개월간 한시적 지급 군,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 유류비 부담 경감 기대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2년 05월 27일(금) 09:36 |
군에 따르면 최근 유가 급등에 따라 정부가 고유가 부담 완화 대책의 하나로 5월 1일부터 유류세를 20%에서 30% 인하함에 따라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이 ℓ당 59원(466원→407원) 추가 인하되지만, 유가보조금도 53원(239원→186원) 인하돼 운송사업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유를 사용하는 차주들의 유류비 보존을 위해 유가연동 보조금을 추가해 경유 가격이 ℓ당 1천850원 이상 상승 시 초과분의 50%(ℓ당 최대 183.21원)가 지원된다.
이로 인해 영암군에 등록된 차량 중 유가 연동 보조금 혜택을 받을 차량은 약 1천여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연동 보조금은 현행 유가보조금의 지급방식과 동일하게 유류 구매 카드를 통해 지급되고 유류 구매 카드 결제 대금 청구 시에 유가 연동 보조금이 자동으로 차감된 금액이 청구된다.
군 건설교통과 문동일 과장은 "최근 유가 폭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영암군 운송사업자들에게 이번 유가 연동 보조금이 유류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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