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밤샘주차 특별단속 군, 대형 화물차 및 건설기계 대상 실시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2년 06월 03일(금) 14:00 |
이번 단속은 그동안 불법 밤샘주차로 인해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던 삼호읍 용앙 휴먼시아, 퀸스빌, 중흥에스클래스, 희망가 등 주거밀집지역을 주요 단속지역으로 선정해 사전 경고장을 부착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지난 28일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시행된 단속 차고지 외에 1시간 이상 불법 주차해 적발된 화물차는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 처분을 받게 되고, 건설기계도 적발 횟수에 따라 5만원에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건설교통과 문동일 과장은 "대형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불법 밤샘주차는 운전자 시야를 가려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주택가 주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삼호읍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건전한 주차문화가 장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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