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활력 도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체계적 지원 계기 마련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2년 06월 10일(금) 11:52 |
이에 따라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자치단체가 주도해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올 1월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연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투자계획과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을 연계함으로써 동반상승(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게 됐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따라 국가와 자치단체는 인구감소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본계획(5년 단위)과 시행계획(1년 단위)을 상향식으로 수립한다.
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해 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응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국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
거주하는 주민뿐 아니라 통근, 통학,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을 포괄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고, 국가와 자치단체가 이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게 된다.
인구감소지역은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등을 위해 다른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게 된다.
또 국가와 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를 지원한다.
교육감은 구감소지역 내 학교(사립 제외)에 대해 설립 기준 및 인가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는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지방교부세를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 및 확산하기 위해 포상, 재정 인센티브 등의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그동안 지역 인구감소 위기가 드러나는 상황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지역 균형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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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환영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지자체가 자율적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가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전남도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문금주 권한대행은 5월 30일 "그동안 전남도가 앞장서 추진했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20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국가 및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위원회 설치 운영,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특례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례 내용은 보육, 교육, 의료, 주거·교통, 문화 등 총 36건이다. 분야별 주요 내용은 보육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및 지원, 교육은 유·초·중·고등학교 시설 및 교원 통합 운영, 의료는 방문진료사업 수행 및 지원, 주거·교통은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문화는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 등이며, 중소기업 사업용지 임대료 감면지원도 포함됐다.
전남도는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 국가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유일하게 2019년 경북도와 협약해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마련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이후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0년 9월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을 통해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선제적으로 법 제정에 앞장섰다.
또 특별법 제정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전문가 토론회와 국회 공청회를 여는 등 중앙부처, 국회에 계속 건의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가 2021년 특별법 마련 용역에 나서기도 하는 등 총 10개의 관련법 발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소위를 거쳐 최종안을 가결한데 이어 29일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했다.
문 권한대행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를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이번 법안에 빠진 예비타당성 면제 등 조세?재정 특례가 특별법에 포함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사업비를 전국에서 가장 많은 883억(2022년 378억, 2023년 505억)을 확보했다. 전남도 청년문화센터 건립,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청년창업 지원사업 등 12종의 지방활력사업을 발굴했으며 오는 8월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