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2년 06월 17일(금) 10:00 |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125cc 초과 이륜차량이다.
이번 자동차세는 연납 신청으로 미리 납부한 차량(1만6천600여대, 32억원)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자동이체를 신청했으면 납부기한까지 통장 잔액을 확인해 출금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어디서나 금융기관의 ATM 기계에서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스마트위택스(모바일), ARS(전화 061-470-1070)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이체 수수료 없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군은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과세 알림톡 문자 발송, 납부 독려 현수막 설치, 마을 방송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이외에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다. 1월과 3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납세자는 6월, 9월에 군청 재무과에 연락해 신청할 수 있으며, 연납 후 자동차를 양도해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재계산해 환급해준다.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재부과하지 않는 등 별도의 불편함도 주지 않는다.
군 재무과 문진규 과장은 "자동차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과 번호판 영치,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기 내 성실히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전화 061-470-2281) 및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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