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지방세 재산세 비중 크고 경영난·자금압박 원인 최다

군, 5월 말까지 이월체납액 34억8천여만원 중 9억6천만원 정리 그쳐 정리율 27.5%

남은 체납액 25억2천여만원 중 재산세 11억1천여만원 체납액 신속 정리 큰 걸림돌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22년 06월 24일(금) 11:13
조선업 불황에 따른 경기침체가 한동안 지속되고,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겹쳐지면서 지방세 체납액 정리가 군정의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영암지역의 세목별 체납액 중에는 재산세가 가장 많고, 300만원 이상 체납액 중에는 경영난 및 자금압박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정리에 큰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부도 및 폐업 후 발생하는 지방소득세 등의 부과로 인한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는데다, 납세 태만 등 고질적 상습체납자의 체납액까지 늘고 있어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나선 관련 공무원의 고충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군은 지난 6월 20일 낭산실에서 소상원 부군수 주재로 실·과·소장과 읍·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에 따라 징수액 및 정리보류액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보고회 자료에 의하면 지난 5월 말 현재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도세 11억2천600만원, 군세 23억5천700만원 등 모두 34억8천30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이중 정리액은 징수액 8억8천200만원, 정리보류액 7천800만원 등 모두 9억6천만원(도세 2억5천300만원, 군세 7억700만원)에 불과, 징수율은 25.3%, 정리율은 27.5%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체납액은 도세 8억7천300만원, 군세 16억5천만원 등 모두 25억2천300만원에 이른다.
특히 세목별 체납액은 재산세가 11억1천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세 6억700만원, 지방소득세 3억3천300만원, 취득세 3억4천600만원, 주민세 1억1천400만원, 등록면허세 5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체납액 중 300만원 이상 체납액은 모두 78명 16억9천500만원으로, 이월체납액의 대부분인 72.2%를 차지했다. 원인별로는 경영난 및 자금압박이 11억9천600만원, 부도·폐업 4억2천만원, 법정관리 4천700만원, 무재산 2천300만원, 행방불명 800만원 등으로, 이들은 소액체납액보다 징수가 어려워 체납액 누적의 주된 이유 중 하나로 꼽혔다.
이밖에 이월체납액 정리의 어려움으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세 체납액의 경매 및 공매 지연으로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점, 부도·폐업 후 발생되는 지방소득세 등의 부과로 인한 체납액 누증 등이 꼽혔다. 납세 태만 등 고질적 상습체납자의 체납액 누증, 폐업 법인 및 거주불명등록자 등 고질 상습 체납 차량으로 인한 누증, 체납자 주민등록번호 및 소재 불분명에 따른 체납액 누증도 이월체납액 정리의 어려움들로 지적됐다.
한편 군은 그동안 이월체납액 징수를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연간 징수목표액을 이월체납액의 50%인 17억4천200만원으로 정해 ‘지방세 체납징수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해왔다.
지난 3월에는 정리보류 포함 1천만원 이상 신규체납자 41명 등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를 사전 통지했고, 4월에는 고액·상습체납자 관세청 위탁 수입품 압류를 사전 통지했다. 또 결손액 포함 1천만원 이상 체납자의 예금, 보험금, 증권 압류에 적극 나서는 한편 징수 불가능 체납액 정리보류 등에도 만전을 기했다.
군은 이날 회의에서 체납액 25억2천300만원 가운데 징수가능액은 13억3천400만원, 징수불가능액은 11억8천900만원으로 전망하고, 1차로 오는 9월 말 목표로 17억4천200만원(징수율 42.0%, 정리율 50%), 2차로 12월 말 목표로 20억9천만원(징수율 50%, 정리율 60%)으로 설정, ‘2022년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을 경주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군은 특히 체납액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자동차세 체납액 5천395건 6억700만원에 대해 집중 정리에 나서 ‘번호판 영치 단속조’를 편성, 읍·면 단위 체납 차량 단속의 날을 지정해 번호판 영치에 나서는 한편 대포차 등 고질·상급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사실상 멸실 확인 조사에 나서는 등 집중 정리한다는 계획도 세워 실행에 들어갔다.
아울러 징수 불가능한 것으로 분류된 11억8천900만원의 지방세에 대해서는 무재산이나 실익이 없는 재산 등 징수 불가능 체납액은 매월 정리보류하고, 부도, 폐업 및 장기휴업 등 실질적인 폐업 법인을 적극 관리하며, 행방불명 및 납세자 불분명 체납자료 관리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이 기사는 영암군민신문 홈페이지(yanews.net)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yanews.net/article.php?aid=3773864893
프린트 시간 : 2024년 12월 22일 19:3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