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

2020년 4월부터 2년간 62억원 감면 농가 경영부담 덜어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2022년 06월 24일(금) 11:34
전남도는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유류비 상승 등으로 힘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남에서는 지난 2020년 4월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시작한 이래 올해 4월까지 농업기계 임대료 누적 감면액은 62억원에 달했다.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임대료 감면 혜택은 전남도내 모든 농기계 임대사업소(69개소)에 적용한다. 기종별로 농용굴착기는 12만원에서 6만원으로, 트랙터(35마력 기준)는 8만원에서 4만원으로, 관리기는 1만5천원에서 7천500원으로 금액을 각각 낮춰,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전남도는 농업인이 농기계를 편하게 임대해 사용하도록 올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증설 및 분소 설치에 50억원을 지원한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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