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시행 농업기술센터, 오는 7월 22일까지 거주지 읍·면 사무소 신청 접수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2년 07월 01일(금) 10:23 |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년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 농촌지역 전입 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계획 중이며, 전입일을 기준으로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귀농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최근 5년 이내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재촌 비농업인이다. 100시간 이상의 귀농·영농 교육 이수 실적 있어야 한다.
대출 한도는 농업창업자금은 3억원,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은 7천500만원 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 평가 등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대출금리는 연 2%(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로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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