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임업직불금제 10월부터 첫 시행 산림 공익기능 증진위해 도입 7월 한달간 읍·면 접수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2년 07월 08일(금) 10:58 |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제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매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6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산지를 소유하고 있고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천700만원 미만이며 ▲매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고 ▲산지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이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소규모임가직불금·면적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나눠 면적에 따라 지급한다.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2시간 이상 이수, 영림일지 작성·보관 등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항목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전남도는 7월 한 달간 신청이 완료되면 현지조사와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거쳐 12월께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군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임업직불제 콜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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