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의회 첫 임시회 오는 19일 개회

10일간 회기 2022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및 조례안 심의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2년 07월 15일(금) 10:52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오는 7월 19일 제9대 의회 첫 의정활동인 제29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22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및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
오는 28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는 19일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영배)를 열고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을 승인한다.
또 20일과 21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종대)와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정운갑)를 잇따라 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한다.
이들 상임위에 상정된 주요안건은 ▲영암군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민의 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2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의회는 또 22일부터 27일까지 제2∼5차 본회의를 열고 22개 실·과·소로부터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며, 28일에는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의회는 임시회에 앞서 지난 12일 소회의실에서 의원간담회를 갖고 각 실·과·소로부터 주요 안건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군은 이 자리에서 202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을 밝혔다. 민선8기 첫 추경인 제2회 추경의 가용재원은 595억500만원으로 예상됐다. 지방교부세 534억3천200만원, 보전수입(순세계잉여금) 60억7천300만원 등이다. 군은 오는 8월 29일 예정된 제292회 임시회에 상정, 심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또 이번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 가운데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영암군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신축 완공에 따른 센터 기능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이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매칭사업과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영암군 결혼장려금 자체사업을 혼용해 추진하고 있어 2022년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사업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지원대상 자격이 변경돼 지원근거가 되는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이다.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고,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통해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제정이다.
‘영암군민의 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군민의 상 조례의 체계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해 수상자 선정 등 효율적인 군민의 상 조례 운영을 위해 종전 조례를 모두 개정한 것이다.
‘2022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종면 월송리에 33억9천만원을 투입해 추진중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과 신북면 갈곡리 신북농공단지에 39억4천여만원을 투입해 추진중인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을 위한 관리계획안이다.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전남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경제적 신체적 제약 때문에 여행이 어려웠던 관광취약계층의 여행활동 범위를 넓히고 다양화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규정에 따라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리위원회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업체간 불필요한 경쟁제한 문구 일부를 정비해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해소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또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들이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된 신청절차로 변경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신청 가능 기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이 기사는 영암군민신문 홈페이지(yanews.net)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yanews.net/article.php?aid=3785298315
프린트 시간 : 2024년 12월 23일 00:3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