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 오는 7월 말까지 신청 접수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2년 07월 22일(금) 11:32 |
현재 임업직불제 신청 가능한 대상자는 2022년 6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임가로, 산지가 위치한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 사항 이행점검 등을 통해 직불금 산정·지급하게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와 지자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의 공고문, 사업 시행지침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임업경영체 미등록한 임업인은 2022년 9월 30일까지 등록가능하며, 나주·목포·강진·무안·신안·영암·완도·장흥·진도·해남은 영암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사무실(061-470-5346~5347), 광주광역시·영광·장성·함평·담양은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광주경영팀(062-670-5422~5423)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임업경영체로 등록한 임업인들은 모두 직불금 신청을 하기 바라며, 아직까지 임업경영체를 미신청한 이들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