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준비 본격 착수

군, 사전준비 T/F팀 구성 운영 이어 전담팀 신설 답례품 선정 등 본격 추진

출향인 등 관계 인구 확대 및 DB 구축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적극 홍보 계획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22년 07월 29일(금) 10:24
내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은 사전준비 T/F팀 구성 운영에 이어 전담팀을 신설, 관련 조례 제정과 답례품 발굴 및 선정, 기부금의 효율적 모금을 위한 관계 인구 확대 및 DB 구축 등에 본격 착수했다.
군은 특히 오는 8월 4일 우승희 군수 주재로 관련 실·과·소장과 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 영암군 고향사랑기부제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추진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
군이 마련한 ‘2022년 고향사랑기부금 추진계획’에 따르면 지난 2월 부군수를 단장으로 구성한 3개 반의 사전준비 T/F팀 구성 운영을 통해 조례제정, 기금설치, 종합정보시스템 준비, 답례품 개발, 모금활동 홍보 등 운영상 아이디어 및 정보 공유에 나선데 이어, 올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팀을 신설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고향사랑기부금 시행을 6개월가량 앞둔 가운데 오는 8월까지 관련 조례 제정과 답례품 발굴 및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오는 9월까지 기금 설치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기금심의위원회 구성과 답례품 공모 및 심의를 확정할 계획이며, 10월까지 기금운용계획심의회 개최와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및 선정 등을 끝내고 관련 소요 예산을 새해 본예산에 확보하게 된다.
군은 이어 11∼12월까지 답례품 전산등록과 함께 효율적인 모금을 위한 출향인 등 관계 인구 확대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군이 제정할 고향사랑기부금 조례는 고향사랑기금의 관리 및 운용,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방식과 절차 등을 담게 된다. 특히 담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은 공모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오는 8월 ‘고향사랑기부금 조례 표준안’을 배포할 방침이다.
전국 지자체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답례품 선정은 7월 말까지 답례품 전수조사 및 발굴을 거치고, 8월 말까지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하며, 9월 중 답례품 심의 및 공급업체 공모를 통해 10월까지 답례품 선정 및 공급업체를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군 재무과 문진규 과장은 “관련 법규에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 최대 150만원 이내 지역특산품 등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특산품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라면서, “주요 품목으로는 농·축·임산물이나 이용권, 숙박권 등 다양한 상품들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군은 특히 고향사랑기부금 시행 초기의 주요 기부자는 소액기부자(10만원 전액 세액공제 감안) 위주일 것으로 예상해 3만원 이내 답례품을 중점 발굴한다는 계획이며, 답례품 포인트 적립에 따른 고액 답례품 선택(고급화) 전략과 답례품 금액대를 최대 150만원까지 다양화하는 전략도 아울러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1월 설치 운용될 ‘고향사랑기금’은 모금을 통해 접수한 고향사랑기부금과 시행 첫해의 일반회계 전출금, 기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설치되며,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적사업에 운용되게 된다. 기금 사용 가능한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주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의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이다.
군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의 관건이 될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출향인 현황 파악 및 관리, 명예군민, 기업인, 스포츠 관계인, 귀농의향인 등 관계 인구 확대에 나서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사회단체와 농업인단체 등 민간참여를 통한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목포, 강진, 해남 등 인접 시·군과의 협업을 통한 상호기부 홍보에도 나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진규 재무과장은 “내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남은 기간 선제적이고 발 빠른 준비로 성공적인 제도 정착에 적극 나서겠다”면서, “이를 통해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로, 관련법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0월 19일 공포됐다.
기부자는 개인이며 법인은 불가하다. 기부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 및 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가능하며, 기부액은 개인별 연간 500만원 한도다,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되며, 기부자에게는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최고 150만원의 답례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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