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까지 미등록 반려견 자진 신고하세요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부과 9월부터 집중단속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2년 07월 29일(금) 11:18 |
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이나 그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다. 견주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나, 등록 대상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군에 동물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혹은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등록된 반려견이 죽은 경우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된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 해당일부터 1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한다. 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동물 등록 신청은 가까운 시·군이나 시·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을 방문해 하면 된다.
등록정보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누리집(www.animal.go.kr)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동물등록증을 갖고 시·군청을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전남도는 반려견 등록을 필수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장형칩으로 등록하는 견주에게 1마리당 3만원 이내 등록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어려운 이웃이 혜택을 보도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9월 한 달 동안 시·군에서 동물등록 여부와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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