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제언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2년 08월 12일(금) 11:31 |
김은아 영암읍내파출소 순경 |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첫째, 기존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할 때만 일시정지를 해야하지만 개정된 이후로는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가 부여가 된다.
둘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가 부여된다. 위에 내용 위반시 승용차의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셋째, 보행자 우선도로가 도입되었다. 보행자 우선도로란 차,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로서 차마보다 보행자 통행이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이다.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차마의 통행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이 가능하다. 이 또한 위반할 시 승용차의 기준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신문을 접해보면, 시민들은 보행자 우선도로인지 아니면 법이 바뀌었는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홍보가 필요하다. 지자체나 경찰청에서는 각자의 업무를 분담하여 지자체에서는 안내판을 정비하고, 경찰청에서는 한 달 동안의 계도 기간을 통해 시민들이 알기 쉽게 해야 한다. 보행자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려는 인식전환과 운전자도 보행자가 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제일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는 누구나 운전자가 될 수 있고 보행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우리의 가족이 소중한 사람들이 운전자가 될 수 있고 보행자가 될 수 있다. 보행자를 위해 운전을 하게 된다면 모두가 행복한 교통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