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후 예방 및 단속 강화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2년 09월 02일(금) 09:48 |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농·수·산림조합장,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장 및 입후보예정자 대상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 및 선거운동 목적 금품제공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동시조합장선거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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